충남 10개 지자체 지방교부세 9,588백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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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충남#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감액#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지방재정365
    충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돼 개선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5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에 따르면 충남 도.시.군 5곳이 재정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지적받아 총 95억 88백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습니다.
    지난해 6억 97백만원에 비해 1,37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재정운용사항이 적발될경우 지방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지자체의 감액 규모는 천안시가 61억5100만원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당진시 9억1200만원 2건, 공주시 5억5300만원 5건, 아산시 4억9600만원 2건, 예산군 4억3600만원 2건, 부여군 3억6700만원 1건, 청양군 2억5000만원 2건, 금산군 2억1300만원 2건, 충남 본청 1억7000만원 3건, 계룡시 4000만원 1건순입니다.
    전체적인 지자체의 감액 사유를 보면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구매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남 10개 지자체는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 7건, 수입징수 태만이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행안부에 지자체 재정운영의 직권조사를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 관리·감독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세가 깎인 것은 지자체가 잘못된 행정으로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 쓸 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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