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버틸 때 주의사항 (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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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돈 안갚고 버틸때 주의사항 5가지
    문의 02 2088 2356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감치
    채무불이행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Комментарии • 13

  • @달맞이꽃-x1t
    @달맞이꽃-x1t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 @hyang-taikshim717
    @hyang-taikshim717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블리-z9t
    @오블리-z9t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점-p5c
    @점-p5c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 @조승현-q7d
    @조승현-q7d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작약-s6b
    @작약-s6b 2 месяца назад

    7:00 7:40 재산명시신청 주의사항 (승소후 20일감치명령)
    12:0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soso-ip2lr
    @soso-ip2lr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연체 2주 넘었는데 24카단으로 시작하는 사건번호가나왔어요. 월세보증금 이천만원 가압류바로하고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낸다는데 이를 어쩌해야하나요?회생두파산도 안된다하여 워크아웃 가려고하고,보즈증과월세 싼집으로 이사가려했는데요 불가능해졌네요
    집주인이 뭐라고할텐데 뭐라 답변하면될까요?

    • @엄마사랑해-k4e
      @엄마사랑해-k4e 2 дня назад

      이천만원은 압류불가 금액이에요
      이사갈때 받아서 나가면 돼요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아무대응 안하면 돼요
      가압류는 예고하고 하지않아요
      채무자 모르게 불시에하지

  • @wink_c
    @wink_c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무엇이 정의인지 참.....
    누가 피해자 인가요
    못갚을돈 빌리지 맙시다.

  • @지호수-y4g
    @지호수-y4g 7 дней назад

    거짓말 하지 마세요.800만원 때문에 고2학생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부모가 자기가 금융거래를 못해서 아들 명의로 하느라 그런지 몰라도 자식이 등재되어 있어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남의 집 세들어 살며 월세미납하고 나중에 돈생기며 갚겠다고 하고 있으니 알만 하더라구요.

  • @goat.in.hunger
    @goat.in.hunger Месяц назад +1

    채권자 괴롭히는 방법을 알려주는건가?시간을 끌라니...?

  • @mo3882v4vdi
    @mo3882v4vdi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더럽네요... 거래처담당자가 빌려가놓고 돈달라니
    당당하게 나 회생할거니 전화하지 말라네요 더럽다진짜 퉤

    • @yeonghyeon2
      @yeonghyeon2 Месяц назад

      거래처와의 사업상으로 인한 부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부탁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셨던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