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만료 뒤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l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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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lovegrowskk
    @lovegrowsk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21년 10월 15일부터 23년 10월 15일일 경우, 계약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말이 없다가 임차인이 계약 1개월전(9/15)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됐으니 통지를받은후 3개월부터 해지하겠다고 할경우, 계약의 해지는 9월 15부터 3개월이 지난 12월 15일이 맞을까요? 아니면 10월 16일에 다시한번말해서 3월 16일부터 계약이 종료되게해야할까요?

  • @someone-mc2ne
    @someone-mc2n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초면에 질문 1가지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9년 2월에 2년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1년 2월 계약 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거절과 같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23년 2월까지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살아왔었는데 23년 2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얘기가 없어 지금 3월까지 거주하고 있다면 다시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만료일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ㅠㅠ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Год назад +1

      최초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