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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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4

  • @koochaehee
    @koochaehee  Год назад +12

    ✅️ 맞벌이부부의 똑똑한 카드 사용
    엄청 간단한 공식인데도 이걸 몰라서 매년 연말정산 때
    몇백만원씩 토하는 분들이 많아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가능한데요.
    초과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공제
    현금&체크카드 사용액은 30% 공제돼요
    현실적으로 부부 두사람이 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씩 채우려면(연소득 7천 이하)
    최대 70% 이상 신용카드를 써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 때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주고,
    공제허들을 넘는 순간부터
    공제가 2배 적용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빠르게 공제한도를 채우면 좋아요.
    떻게 써도 공제 기본허들을 넘지 못할 거 같다면
    애초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서
    한사람이라도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낫고요👍
    참고로,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 이하 300만원
    7천 초과~1억2천 이하 250만원,
    1억2천 초과 2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이 40%이며, 공제한도 100만원이
    추가로 적용된답니다 :)
    *앗, 영상 마지막에 오타가 있네요🥲 45만원이 아닌 75만원입니다! (500만원 ×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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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njeonglee1725
    @eunjeonglee1725 Месяц назад

    작가님~~ 재테크도 잘 하시지만 피부관리 Vlog 올리시면 대박나실 거 같아요🥰🥰

  • @sandritadew5563
    @sandritadew5563 Год назад +16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 @여비세요
    @여비세요 Год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공제허들을 넘었는지는 가계부로 얼마썼는지 보고 판단하는건가요??
    그리고 7천이하 급여는 한도가 300이라 하셨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다 합한 한도인가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포도포도-t5z
    @포도포도-t5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앗 저도 똑같은옷있는데 입어야징! 선녀멘토님♡♡

    • @얌야미-q2n
      @얌야미-q2n 2 месяца наза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쁘네요

  • @peirazo
    @peiraz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 토스에 모임통장카드 같은거는 어케되나요? 체크카드로들어가는건가..

  • @jw5528
    @jw5528 Год назад +4

    머리짜른거 넘 잘 어울려요~~^^!!!

  • @hwan._.e
    @hwan._.e Год назад +1

    되게 우아하셔요 말씀의 품위도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송혜정-o9i
    @송혜정-o9i Год назад +1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이고 아내는 직장인인경우도 똑같나요 ?

  • @헐랭구구
    @헐랭구구 Год назад +1

    면세사업자(3500)랑 회사원(4000)은 어케 몰아줘야할까요...?항상 의문인데 각각 달라서 각자쓴거 각자가 계산합니다...ㅠ

  • @호랭이와함께춤을
    @호랭이와함께춤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누가 쉽게 연봉 8천인데 3백 까지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계산좀여

  • @메롱뀨-m7h
    @메롱뀨-m7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몰아주라는게 미리 한명의 카드로 쓰라는 얘기죠? 꼭 카드내역을 땡겨오라는듯이 말씀하시네요??😢

  • @limjiwon6353
    @limjiwon6353 Год назад

    연봉이 더높은 남편한테
    저는 안하고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으로올리거든요
    카드는각각쓰구요
    맞는방법일까요?

  • @햇살만두
    @햇살만두 Год назад

    ㅠㅠ이해가잘안되네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8000만원이면 소득공재가안되는 25프로를 아내카드로쓰고 300한도내로 공제받는 해택까지 쓰고 나머지는 남편카드로 쓰는건가요?🤔🤔
    흠..그리고 왜신용카드로 기본공제 받기전에 소비를 맞춰야하나요? 체크카드는 안되나요?😂

    • @koochaehee
      @koochaehee  Год назад +1

      기본공제까지는 체크든 신용이든 상관없어요~ 한사람 한도 다 쓰고 나면 나머지 배우자 카드로 써도 되지요!

  • @seulkilee1401
    @seulkilee140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체 무슨원리인가 이해가 안돼서 헤매던 신혼인데 설명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 단번에 되었어요!

  • @김희정-r3f2r
    @김희정-r3f2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 주부 무직인데
    제 카드로 생활비를 썼었는데
    남편카드로 써야 소득공제 되는거였나요
    부부 합산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 @koochaehee
      @koochaehe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으면 본인 명의로 쓰셔도 남편 앞으로 잡혀요 ^^

  • @elsoroer
    @elsoroer Год назад

    사업소득도 카드사용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koochaehee
      @koochaehee  Год назад +1

      사업자 카드는 연말정산 개념은 아니고, 사용한 내역 중에서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것들만 신고해서 일부 공제 받습니다 ^^

  • @리믈-h1q
    @리믈-h1q Год назад +1

    남편은 연봉1억 아내는 오천인 경우 아끼고자 한다면 아내쪽으로 몰아주는게 나으려나요

    • @koochaehee
      @koochaehee  Год назад

      카드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아내쪽으로 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소득공제 금액 한 번 계산해서 비교해보세요!

  • @김윤-o8t
    @김윤-o8t Год назад +1

    화장법도 알고싶어요} 아이새도우요~ 점점 이뻐지세요^^

    • @koochaehee
      @koochaehee  Год назад

      이 설레는 댓글 뭐죠..ㅎㅎ 나중에 뷰티템 소개 한번 만들어볼게요 🩷

  • @당당-b2h
    @당당-b2h Год назад +1

    공무원 부부는요??ㅠ

  • @방긋-ZX0
    @방긋-ZX0 Год назад +1

    말이 왜 이렇게 빠른가요

  • @사필귀정-e4h
    @사필귀정-e4h Год назад

    그냥 돈주고 맡겼음..

  • @울트라제니
    @울트라제니 Год назад +2

    구채희쪼아~

  • @hyunyool
    @hyunyool Год назад +1

    외벌이도 알려주세요~

    • @koochaehee
      @koochaehee  Год назад

      외벌이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누구 명의의 카드든 상관없이 소득 있는 배우자 사용액으로 잡힌 답니다 :)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니까요. 다만, 외벌이지만 부업으로 인해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라면 직장인 배우자 명의 카드로만 쓰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