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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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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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집합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통 아랫집은 윗집을 의심하게 됩니다.
    윗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윗집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있고, 그 균열로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외벽이나 바닥 등을 통해 물이 흐르다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302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402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401호에서 스며든 물이 302호에서 누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벽의 균열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401호 또는 402호의 잘못은 아니고, 아파트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아파트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부분, 즉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등을 말한다. 전유부분은 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계단, 엘리베이터, 외벽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누수원인 입증책임
    누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가 필요한데, 소송이 제기되지 전에는 협조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각자 불러온 누수탐지 전문가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을 통해서 원인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누수원인 감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어디에서 누수가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단 등이 공용부분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간단하게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에 있다면 그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외벽, 계단 등의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법률상 당연 설립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누수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부득이 관리단과 윗집(또는 누수의심세대)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누수원인이 확실히 밝혀지면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4

  • @user-fz6uh7zn4i
    @user-fz6uh7zn4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파트1층은 아랫부분이 공용부분 윗집은 윗집거 환벽한 손해배상 없것내요 ㅎ
    전유고 공용이고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노후될수록)관리비에 수선비 장기수당충당금
    용역인권비 ㅎ 화재도자연화재 고의화재 다릅니다. 法法ㅋㅋ

  • @user-gb6hc2up8v
    @user-gb6hc2up8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방울이 메치다가 떨어지다가 마르는 증상이 나와서 누수 업체와 탐지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수업체 분들이 이번에 생긴 누수가 아니며 다른집도 봐야한다는데 아랫층에서는 무조건 윗이라고 하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다 마른 상태입니다. 아랫층에서 감정사를 신청해서 왔는데 우리말은 듣지도 않고 배관에 고압을 걸어서 새는걸 하겠다구 햇습니다. 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하냐구하니 자기는 책임 못진다구합니다. 그래서 이상없으면 이상없다구 확인서써 달라구 하니 그것도 안되다구하네요. 녹취도 안되구 동영상도 안되구 감정하구 감정내용을 볼수 있냐구하니 그것도 안된다구하네요. 이런 감정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감정사 한테 감정을 받아야하나요. 나가면서 윗집에서 협조 안한걸로 적어서 낸다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user-ik9do9dp2k
      @user-ik9do9dp2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 중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라면 협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담원하시면 카톡연락주세요
      open.kakao.com/o/sPYKmoIf

    • @user-ik9do9dp2k
      @user-ik9do9dp2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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