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실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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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건물명도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대방 임차인이 항소한 상태에서, 가집행에 기한 집행을 진행해서, 며칠 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집행일 전에 받은 집행정지결정문을 근거로, 해당 건물에 재침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도 결정문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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