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달에 개시나고 3월 8일날에 채권자 집회인데 제가 집안사정이 있어서 1,2,3월분을 못냈어요.. 집회때 판사님이 이때까지 내라고 한다는데 제가 급여가 말일날이면 말일날로 협의를 볼수 있나요?? 물론 결정은 판사님이 하시는건데 바로 당장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협의를 잘 봐서 말일날에 입금하는걸로 했는데 제가 한달분밖에 준비를 못하면 폐지되나요?? 그리고 혹시 집회 후에 인가결정은 언제 되는건가요
매달 변제하는 날은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일을 바꾸는 것도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해서 결정이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인가결정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권자집회기일 후에 바로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내지 않는다고 바로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으니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11월달에 개시나고 3월 8일날에 채권자 집회인데 제가 집안사정이 있어서 1,2,3월분을 못냈어요.. 집회때 판사님이 이때까지 내라고 한다는데 제가 급여가 말일날이면 말일날로 협의를 볼수 있나요?? 물론 결정은 판사님이 하시는건데 바로 당장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협의를 잘 봐서 말일날에 입금하는걸로 했는데 제가 한달분밖에 준비를 못하면 폐지되나요??
그리고 혹시 집회 후에 인가결정은 언제 되는건가요
매달 변제하는 날은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일을 바꾸는 것도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해서 결정이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인가결정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권자집회기일 후에 바로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내지 않는다고 바로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으니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개시 후 변제금 내고있고 인가나기중 기각 되면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결정 전에는 회생위원계좌에 적립해놓고 있다가 인가결정이 나야 채권자들에게 입금을 해주기때문에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 폐지가 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그대로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