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다를 바 없었다 (feat. 이상원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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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강변살자우진
    @강변살자우진 2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유익한 정보 두꺼비~~

  • @hayden2504
    @hayden2504 2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 @개냥냥-r4q
    @개냥냥-r4q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 영상 아주 잘봤습니다! 이런 정보가 사회생들에게 어디서 알려주지도 않는 정보라 피해볼때를 방지하는 등 유익하네요ㅎㅎ
    질문 : 부모님께 3억원을 빌리는데 공제5천만원을 뺀 2억5천에 한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매달 상환하거나,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일시 상환을 하는 계획도중(상환기간이 약 10년정도로 길테니)그 와중에 자녀 증여과세가 5천만원 공제에서 1억원공제로 법이 개정된다면
    2억 5천에서 원금계산을 2억원(이자는 별도)으로하여 (2억 - 개정일까지 그동안 갚았던 금액 = 남은 금액), 만기일시상환일때(2억원만 갚기)으로 계산해도 될지 아니면 차용증에 적혀있는 원금 2억5천을 그대로 다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에 법개정시 원금변동 있을 수 있음.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놓으면 될까요?

  • @vtjh3200
    @vtjh3200 2 года назад +1

    그만한 인력없음

    • @두꺼비세금상담소
      @두꺼비세금상담소  2 года назад

      엇... 현직이신가요?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보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