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관련 실수요와 대체주택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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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최정란-l6p
    @최정란-l6p 4 года назад

    1.a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2.재건축b주택을 구입했습니다. b아파트의 2015년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3. 2016년 7월에분양권샀던 a아파트에 등기를하고 입주하여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4.2024년1월에b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경우도 대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a아파트를 b아파트 완공2년내에 입주하여 1년 살기 전까지는 언제든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