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9. 21. 법학박사 김영길이 강의하는 "부동산투자기술 1000"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웰빙파크 1층 경매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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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제3조(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 한다.
    제3절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1. 대항요건을 갖출 것
    2.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관할세무서장, 임대차계약서
    3. 환산보증금이 지역기준 한도 내일 것(보증금 + 월세 × 100)
    제4절 최우선변제권 요건
    1. 보증금이 소액일 것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출 것
    3.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
    담보물권 설정일
    지역
    환산보증금액
    소액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2002.11.1.∼2008.8.20
    서울
    2억 4,000만 원
    4,500만 원
    1,35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9,000만 원
    3,900만 원
    1,170만 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900만 원
    기타 지역
    1억 4,000만 원
    2,5000만 원
    750만 원
    2008.8.21.∼2010.7.25.
    서울
    2억 6,000만 원
    4,500만 원
    1,35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1,000만 원
    3,900만 원
    1,170만 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1억 6,000만 원
    3,000만 원
    900만 원
    기타 지역
    1억 5,000만 원
    2,500만 원
    750만 원
    2010.7.26.∼2013.12.31.
    서울
    3억 원
    5,000만 원
    1,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 원
    4,500만 원
    1,350만 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억 8,000만 원
    3,000만 원
    900만 원
    기타 지역
    1억 5,000만 원
    2,500만 원
    750만 원
    2014.1.1.∼2018.1.25.
    서울
    4억 원
    6,500만 원
    2,2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 원
    1,900만 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2억 4,000만 원
    3,800만 원
    1,300만 원
    기타 지역
    1억 8,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2018.1.26.∼
    서울
    6억 1,000만 원
    6,500만 원
    2,2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
    5,500만 원
    1,900만 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
    3억 9,000만 원
    3,800만 원
    1,300만 원
    기타 지역
    2억 7,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2019.4.2.∼
    서울
    9억 원
    6,500만 원
    2,200만 원
    과밀억제권역
    6억 9,000만 원
    5,500만 원
    1,900만 원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6억 9,000만 원
    3,800만 원
    1,300만 원
    부산광역시(기장군)
    6억 9,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억 4,000만 원
    3,800만 원
    1,3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김포
    5억 4,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기타 지역
    3억 7,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 2002년 11월 1일 이전 담보물건 취득자에게 적용 안 됨.
    ※ 2013년까지는 부동산 가액의 1/3. 2014년 1월 1일부터는 1/2을 한 도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3년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 했다면 1/3한도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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