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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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재년백
    @재년백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아빠와자녀 접근금지 3개월동안내렷고
    배우자가 이혼소송 햇고 접근금지 해제되면서 아빠가 자녀를만나려고해도 배우자가 안된다고 허락안 해줍니다
    이후에 1심에 법원에출석했습니다
    아빠와자녀를 만나지말라고하는데 항소장이나 배우자는 처벌이되나요?

  • @moleculardiagnosiskit643
    @moleculardiagnosiskit643 3 года назад +5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배우자 동의 없이 데리고 나가서 애를 보여주지도 않으면 애를 볼 방법이 없는가요?

  • @미영김-k6n
    @미영김-k6n 3 года назад +1

    이혼전문만 상담하나요
    상간녀소송도하는지요

  • @sionjoe4223
    @sionjoe4223 2 года назад +5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엄마가 애 데리고 나가버리면 아무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
    미친거 아닌가? 애를 무조건 처나 처가쪽으로 유리하게 만든 법이 말이 되나요?
    아이 아빠가 애들을 보고 싶은데 연락도 안되고 아이들과 연결고리를 끊고 있습니다
    이러때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 @sionjoe4223
    @sionjoe4223 2 года назад +2

    이나라 법이 전부 여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다시 죄다 원복해야한다 이게 말이 되나? 여자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옹졸한지 애써 모른체 만든 여성 위주 법이구나?

  • @젠스-v7x
    @젠스-v7x 3 года назад +2

    당연히 형사고소가 안되지 무슨 친부 친모가 데리고 나갔는데

  • @수도짱
    @수도짱 2 года назад +4

    이거 법 바꿔야 합니다. 이혼 계획해서 아이를 데려간 뒤 상대유책만들고 이혼 소송 걸면, 남자는 무슨죄입니까 아이도 안보여줘서 못 보고 이게 우리나라의 법을 이용해 먹기 좋은 실태입니다. 요새는 여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결혼 할때 상대방 의 모든것들은 다 따져보세요. 옛날방식으로 사람 보면 절대 안돼요.

  • @sionjoe4223
    @sionjoe4223 2 года назад

    결국 남편되는 사람에게 모두 다 불리하게 법을 만들었구나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