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의 오해와 진실! / 아청물 / 아청물 시청 / 아청물 저장 / 아청물 공소시효 / 계속범 / 소년법 / 민경철 변호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eun-wk2ef
    @eun-wk2e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줏서 감사합니다.

  • @하늘-i6u9n
    @하늘-i6u9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관련 법들이 강화되면 좋겠네요!

  • @유승균-z6m
    @유승균-z6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 거 모두가 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진짜 유익한자료 감사합니다.

  • @왕또리
    @왕또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있는 좋은 영상이네요

  • @bluesunbest
    @bluesunbes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동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자체를 만들지말아야하는데 몹쓸사람들 화가많이나요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 @etoile1130
    @etoile113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 @조선왕조실록샐록-k8q
    @조선왕조실록샐록-k8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성년이 된후 10년이라 하셨는데 영상속 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라도 얼굴이나오지않아도 교복등 미성년자를 연상하게 나오면 아청물로 판단하는 추세인데 이럴경우 공소시효는 어떤식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고의성 부정은 보통 어떤것들이있나요?

    • @조선왕조실록샐록-k8q
      @조선왕조실록샐록-k8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림도 아청물로 처벌되는 나라인데 그림은 실제인물이아닌데 공소시효가 성년이된후 10년이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 @Sex_Offender_Solver
      @Sex_Offender_Solv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입니다.
      영상속 인물이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은 채 미성년자로 설정한 경우, 얼굴을 보니 비록 교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나이가 많아 보이고 미성년자 얼굴이 아니라면 아청물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교복 입는다고 전부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에 교복만 보이고 얼굴은 안보여서 미성년자라고 상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성 부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복입은 몸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임을 연상하지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저것은 교복만 입은 성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교복만 입고 얼굴이 안 나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로 보이게 마련이어서 아청물의 고의를 부정하기 힘듭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복입고 허리를 구부정하고 지팡이 짚고 있다면 누가 봐도 교복 입은 할머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아청물이 안되겠지요.==>이런 경우에는 아청물 고의성 부정 가능)
      그리고 아청물이 되려면 교복입고 성교나 자위행위 기타 그에 상응하는 성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화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음란물의 범주에 들어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림이나 만화가 아청물인 경우에는 그 행위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규정은 피해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만화, 그림의 경우 피해자가 없으므로 행위 즉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사안에 도움이되셨길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예약 : 010-9771-0013

    • @Sex_Offender_Solver
      @Sex_Offender_Solv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당문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아래번호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예약 안내 : 010-9771-0013

  • @미니굿
    @미니굿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몹쓸사람들이 너무 많아 화가나네요

  • @sowonjo5750
    @sowonjo57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있는 좋은 영상이네요 로티비 영상 구독할꼐요

  • @이름이-w3x
    @이름이-w3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청물 소지 시청 구매 죄도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대상인가요?

    • @Sex_Offender_Solver
      @Sex_Offender_Solv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24시성범죄케어센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서는 신상정보등록 제외범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청물 배포, 소지, 시청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안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도 없습니다.

    • @이름이-w3x
      @이름이-w3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Sex_Offender_Solver 제작은 포함되어있나요?

  • @통빈-d5w
    @통빈-d5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냥 안보면되지 그걸 왜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