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농산어촌의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 해결방안 1.현황 및 문제점 -농촌은 현재 황폐화를 지나서 유령화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 몇 분만이 사라져가는 농촌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선 체류형 쉼터법, 세컨드홈 활성화법 등의 획기적인 정책 시행을 예고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미래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로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의 농촌은 조금의 변화도 없음은 물론이고 본인 거주지의 농촌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실정입니다. -북극해의 그린란드를 보면 사방천지가 얼음과 눈 뿐인데도 병원과 마트 등을 세워놓고 관광객이 모일 정도로 잘 살아가는데, 산좋고 물좋은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텅텅 비어서 인구 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농촌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원인을 고령화와 인구감소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많은데 정말 터무니없고 허울만 좋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인구소멸 위기의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농촌 유입인구가 없기 때문이며, 농촌 유입인구가 없는 근본 이유는 대도시의 수십억 아파트 한 채나 농촌의 낡은 흙집 한 채나 똑같이 1주택으로 계산하는 1가구 1주택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심지어 농촌에 사는 부모가 농촌주택을 도시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려고 해도 도시에 사는 자녀가 1가구 1주택 규제 때문에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 늘려야 할 농촌 유입인구를 인위적인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해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사람은 원희룡 전장관 한사람뿐이었습니다. 원희룡 전장관은 장관퇴임 임박한 시기에 신문방송 편집인들의 토론 모임에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1세대1주택 규제 정책의 폐지가 시급함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농촌소멸 대책들의 대부분은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소득증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말은 그럴듯하고 화려하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야 하는 정책일 뿐만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지극히 불투명한 대책들입니다. 사실상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가장 쉽고 실질적인 방법은 원희룡 전장관님의 말씀처럼 1세대1주택 규제정책의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컨드홈 활성화법을 만들어서 농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도 농촌 인구소멸 위기 대책으로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인이 농촌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세컨드홈 활성화법을 입법예고했지만 농촌에는 미동도 없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체류형 쉼터법으로 인해서 농촌주택과 전원주책을 선호할 가능성을 더욱 낮추어 버린 실정입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개선방안 현재의 심각한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구 소멸 위기를 심각히 겪고 있는 읍면의 리(里) 지역에 한정하여 일정금액 이하로 한 “1세대 2주택(도시주택1 농촌주택1)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소멸 위기를 심각히 겪고 있는 읍면의 리(里) 지역의 집과 토지들은 매매 거래가 아주 상실된 지가 오래되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입법예고 한 세컨드홈 활성화 법으로는 안 됩니다. ‘1세대 2주택(도시주택1 농촌주택1) 정책’만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투기 운운하면서 미룰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3.기대효과 -도농복합 생활로 국민행복이 높아지는 선진국형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력을 신장시키고, 농어업의 생산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 : www.mafra.go.kr/home/5317/subview.do?enc=Zm5jdDF8QEB8JTJGZW1wQ3R0cGMlMkZob21lJTJGYXJ0Y2xMaXN0LmRvJTNGc3JjaEZyc3RXcmQlM0QlMjZwYWdlJTNEMiUyNnNyY2hEZXB0JTNEMTU0MzU1MyUyNnNyY2hMYXN0V3Jk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시골농촌 인구가 줄고 폐가가 늘어나고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데 규제 풀어라 농지자체 경작자가 없어서 묵어 쑥대밭인데 무슨 식량사정 걱정하면서 규제를 두나 농촌 시골가봐라 탁상행정 돌대가리 짓거리 말고 묵은땅 공짜로 경작하라 해도 농촌은 안했다 그래서 도시농어민 기간정해놓지 말고 가건물도 안전에 문제없으면 철거하는것은 낭비고 안된다 보수하고 사용토록 해야한다
장사해보는 사람은 알거임. 유동인구 없으면 개박살난다는거 ㅋㅋ 여기서 배부른 인간들만 체류형 쉼터 개거품 물며 막는거임 이렇게라도 도시 인구가 수요를 만들어주는걸 인정 해줘야지 현실적으로 귀촌만 해서 먹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도시인들도 다 이유가 있는거임. 다 귀촌해도 아귀다툼 되는거 아닌가
농민 영농에는 재촌자경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체류형 쉼터에는 주소를 이전하지 말라 합니다. 그럼 체류형 쉼터를 활용하지 말고 별도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같은 체류형 쉼터가 농지법상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편법적으로 별장으로나 활용하라는 의미인가요?
일단 농촌토지 이용도 분명 많아지며 식량자급자족 도움 농촌지역 사람얼굴도 더보게 된다는데서 일단 굿 국민 행복권에도 아주 큰도움됨 😊
농촌체류형쉼터 12월 시행은 농촌마을 딱 막혔던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정책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감사,감사, 응원합니다.
인구분산정책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귀농 귀촌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중에 최고입니다. 농촌에 활럭이 될것입니다.
담당님께서도 알기쉽게설명하시네요
🟢 제목: 농산어촌의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 해결방안
1.현황 및 문제점
-농촌은 현재 황폐화를 지나서 유령화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 몇 분만이 사라져가는 농촌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선 체류형 쉼터법, 세컨드홈 활성화법 등의 획기적인 정책 시행을 예고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미래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로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의 농촌은 조금의 변화도 없음은 물론이고 본인 거주지의 농촌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실정입니다.
-북극해의 그린란드를 보면 사방천지가 얼음과 눈 뿐인데도 병원과 마트 등을 세워놓고 관광객이 모일 정도로 잘 살아가는데, 산좋고 물좋은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텅텅 비어서 인구 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농촌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원인을 고령화와 인구감소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많은데 정말 터무니없고 허울만 좋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인구소멸 위기의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농촌 유입인구가 없기 때문이며, 농촌 유입인구가 없는 근본 이유는 대도시의 수십억 아파트 한 채나 농촌의 낡은 흙집 한 채나 똑같이 1주택으로 계산하는 1가구 1주택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심지어 농촌에 사는 부모가 농촌주택을 도시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려고 해도 도시에 사는 자녀가 1가구 1주택 규제 때문에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 늘려야 할 농촌 유입인구를 인위적인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해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사람은 원희룡 전장관 한사람뿐이었습니다. 원희룡 전장관은 장관퇴임 임박한 시기에 신문방송 편집인들의 토론 모임에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1세대1주택 규제 정책의 폐지가 시급함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농촌소멸 대책들의 대부분은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소득증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말은 그럴듯하고 화려하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야 하는 정책일 뿐만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지극히 불투명한 대책들입니다. 사실상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가장 쉽고 실질적인 방법은 원희룡 전장관님의 말씀처럼 1세대1주택 규제정책의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컨드홈 활성화법을 만들어서 농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도 농촌 인구소멸 위기 대책으로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인이 농촌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세컨드홈 활성화법을 입법예고했지만 농촌에는 미동도 없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체류형 쉼터법으로 인해서 농촌주택과 전원주책을 선호할 가능성을 더욱 낮추어 버린 실정입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개선방안
현재의 심각한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구 소멸 위기를 심각히 겪고 있는 읍면의 리(里) 지역에 한정하여 일정금액 이하로 한 “1세대 2주택(도시주택1 농촌주택1)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소멸 위기를 심각히 겪고 있는 읍면의 리(里) 지역의 집과 토지들은 매매 거래가 아주 상실된 지가 오래되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입법예고 한 세컨드홈 활성화 법으로는 안 됩니다. ‘1세대 2주택(도시주택1 농촌주택1) 정책’만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투기 운운하면서 미룰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3.기대효과
-도농복합 생활로 국민행복이 높아지는 선진국형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력을 신장시키고, 농어업의 생산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이 남아도는데 좋은 정책입니다
도시인이 체류형 쉼터에서 농사도 텃밭으로 가꾸고 국민의 생활이 건전하고 건강해질듯 합니다.
정부정책이란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2년정도 두고 보아야할듯.최근 생숙 데모하니 정책 변경되었음.
체류형 쉼터에서 하루든지 또는 10일이 든지 힐링하고 오면 되지.
꼭 농지를 소유하여야 하나?!
농지 없는 사람은 체류형 쉼터를 소유하지 못하겠네...
농지 빌리는거 어렵지도 않고 엄청 싸요 농지은행
주소이전 가능한가요?
절대농지라는 농업진흥지역도 설치가능한가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 : www.mafra.go.kr/home/5317/subview.do?enc=Zm5jdDF8QEB8JTJGZW1wQ3R0cGMlMkZob21lJTJGYXJ0Y2xMaXN0LmRvJTNGc3JjaEZyc3RXcmQlM0QlMjZwYWdlJTNEMiUyNnNyY2hEZXB0JTNEMTU0MzU1MyUyNnNyY2hMYXN0V3Jk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가능합니다
시골농촌 인구가 줄고 폐가가 늘어나고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데 규제 풀어라 농지자체 경작자가 없어서 묵어 쑥대밭인데
무슨 식량사정 걱정하면서 규제를 두나 농촌 시골가봐라 탁상행정 돌대가리 짓거리 말고
묵은땅 공짜로 경작하라 해도 농촌은 안했다
그래서 도시농어민 기간정해놓지 말고 가건물도 안전에 문제없으면 철거하는것은 낭비고 안된다 보수하고 사용토록 해야한다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조건에 "본인 소유 농지"라 함은 토지등기부 기재상 소유주를 말하는지요? 아님 현재 농지를 임대차 계약하여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포함인가요?
임차인은 토지주의 동의 혹은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12년 너무 잘못된것 안인가 4 5천만원 드려서 12년 생각해볼 문재
농촌을 살릴려면 대지.임야 길이 있으면 모두 허용해라 자재값이 비싸서 현금 끌어모아 누가 집을 짓겠냐!!잘 팔리지도 않는데!!
농촌에 활력? 12년 제한에 누가 이걸 이용할지 의문입니다
장사해보는 사람은 알거임.
유동인구 없으면 개박살난다는거 ㅋㅋ
여기서 배부른 인간들만 체류형 쉼터 개거품 물며 막는거임
이렇게라도 도시 인구가 수요를 만들어주는걸 인정 해줘야지
현실적으로 귀촌만 해서 먹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도시인들도 다 이유가 있는거임. 다 귀촌해도 아귀다툼 되는거 아닌가
농민 영농에는 재촌자경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체류형 쉼터에는 주소를 이전하지 말라 합니다. 그럼 체류형 쉼터를 활용하지 말고 별도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같은 체류형 쉼터가 농지법상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편법적으로 별장으로나 활용하라는 의미인가요?
12년 뒤에는 철거?
5~7천만원 들인걸 철거하라고?
농막이 났겠네
12년후 철거 없어졌어요
1000헤베이상 영농하는 농지법상 농민 즉, 진정한 농민은 체류형 쉼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체류형 쉼터에 어떻게 귀농귀촌할 수 있을까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민도 되요
도시 사람들이 농지구입을 할수 있어야 체류형심터를 지어서 주말농장을 하지... 농지거래 막아놓고 누구보고 체류형쉼터 지어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