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납입 횟수, 금액, 기간/ 500만 원 비과세/ 3.6% 금리/ 240만 원 내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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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재밌다그죠
    @재밌다그죠 Год назад +1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면 세대원은 청년우대형 가입 못하나요?

  • @짱짱쓰
    @짱짱쓰 Год назад

    ㅠㅠ총급여7천이하 땜에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걍 청년형 10마넌 넣고있슴다ㅜㅜㅋㅋ

  • @lowlanz
    @lowlanz Год назад

    정리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 청약통장도 금리가 엄청 오른다는데 그럼 이제 이거 굳이 가입할 필요 없을까요?

  • @ppuya-z4n
    @ppuya-z4n Год назад

    지금은 세대원인데요. 3년이내 세대주 예정으로 가입하고 해지 전까지 3개월 이상의 세대주 이력을 보유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해지 때도 세대주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moneybuilder2030
      @moneybuilder203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대주 예정으로 3년 이내에 서류제출하시면 그 이후에는 세대주 여부 확인안합니다:)
      다만,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대주인 상태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 @ppuya-z4n
      @ppuya-z4n Год назад +1

      @@moneybuilder2030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 @moneybuilder2030
      @moneybuilder2030  Год назад

      @@ppuya-z4n 남은연휴도 즐거운 연휴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