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학생 사실확인서 받는 방법ㅣ학교폭력전문변호사 황혜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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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사이다 학교폭력”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방법]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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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담신청: crime-a-part.c...
    [약력]
    (현)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푸른나무재단 자문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강의 (2023)
    서울상봉초등학교 명예교사
    서울새솔초등학교 명예교사
    (전)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강의 (2022)
    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
    [업무 분야]
    -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검토~사건 전체)
    - 행정심판 (사건 전체)
    - 행정소송 (사건 전체)
    - 손해배상 (사건 전체)
    - 소년범죄 사건 (사건 전체)

Комментарии • 9

  • @ciderlawyer
    @ciderlawy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 상담신청 : crime-a-part.co.kr/consulting
    👉 전화문의 : 1899-77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user-suyoung
    @user-suyoung 2 месяца назад

    목격학생이 가해자의 보복과 그집 부모의 보복이 두려워 (자기 딸이 잘못 했는데도 학원이며, 활동보조선생님이며, 식당이며, 센터 등 다 클레임 걸고 다니고, 매번 학교에 전화해서 따질 정도) 사실확인서를 써주는 걸 기피하는 상황엔 받지 못하는 걸까요?ㅠ
    *작년에 있던일이고, 아이 상태가 극심하게 안좋아져서 병원다니고 심리센터 다니느라 올해에 들어 학폭위를 열다보니 작년 반학생들의 사실확인서가 꼭 필요한데, 학부모분들도 그집이 워낙 정신나간집안인걸 알다보니 아무도 나서 주질 않아서요ㅠㅜ

    • @ciderlawyer
      @cider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학폭위,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목격학생이 누구인지는 비밀보장됩니다. 행정소송시에도 목격학생의 이름 자체는 비공개로 교육지원청에서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실확인서가 어렵다면, 객관적인 cctv 등의 증거 수집도 중요해보입니다.
      3. 목격학생의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학교, 학폭위에 요구하실 수 있고,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 @user-suyoung
      @user-suyoung 2 месяца назад

      @@ciderlawyer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가해자 학생이 저희 학생뿐만 아니라 대상을 바꿔가며 피해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고 부수고 했던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경우, 이 일들에 대해서도 증언들을 받아서 라고 탄원서를 써서 내면 몇 호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집 부모는 우리아이한테" 우리애. 비싼 심리치료받으러다니고있어. 그러니 너는 우리아이를 잘 챙겨줘야되."라며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며 자해까지 했던 아이를 붙들고 뭐라고하기도했음)
      *그집 아이는 ADHD가 있고, 저희집 아이는 뇌전증이 많이 호전되서 약용량을 줄여봐도 되겠다고 하시던 차에. 학폭으로 급격히 심해졌고없던adhd까지 생겨서 대학병원과함께 심리치료도 다니고 있습니다.

    • @ciderlawyer
      @cider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가해학생에게 몇호 처분이 나올지는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해야 하니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탄원서는 가중조치를 함에 고려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박은주-t5b3u
    @박은주-t5b3u 20 дней назад

    방관자와 통화내용을 녹취자료를 증거로 쓰려면 부모 동의를 꼭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미성년자라 부모동의를 받아오라고하는데..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싶다며 동의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 @ciderlawyer
      @ciderlawyer  20 дней назад +1

      대화당사자 사이의 통화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모 동의가 있다면 신빙성 측면 등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학교측에서 안 받아주면, 학폭위에라도 제출하심 되겠습니다.

    • @박은주-t5b3u
      @박은주-t5b3u 18 дней назад

      @@ciderlawyer 답변감사합니다~통화당사자는학생끼리만 가능한지요? 피해학생엄마와 방관학생간의 통화도 제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ciderlawyer
      @ciderlawyer  17 дней назад

      피해학생어머님과 아이사이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전화통화에 대한 동의를 잘 구하고 무섭지 않은 대화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