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테크할때 궁금했던 국세청통보기준 !![금고엄마]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3

  • @Mikooknuna
    @Mikooknuna 5 лет назад +5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금고엄마😄 감사합니다👍🏻👍🏻

  • @하린맘-l7x
    @하린맘-l7x 5 лет назад +3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TV-kw8bd
    @TV-kw8bd 5 лет назад +3

    한방에 정리 ㅋ감사합니다!!!

  • @쭈니맘-z9u
    @쭈니맘-z9u 5 лет назад +3

    와우~~👍👍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명확하게 알게 됐네요..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1onezaelot
    @1onezaelot 4 года назад

    올해부터 외화입금은 건당 1,000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투브 수익 같은거.
    최근 기사에 나왔습니다.

  • @민하늘-y1c
    @민하늘-y1c 4 года назад +3

    궁금한게 있습니다 .
    달러를 그럼 하루1000만원 이하 하고 그다음날 1000만원 이하로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럼 자산신고는 말월에 해서 세금을 내면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 @tour5435
    @tour5435 5 лет назад +2

    네 좋아요

  • @도요한-f9n
    @도요한-f9n 5 лет назад +10

    오늘 9000달러 환전.
    낼 9000달러환전
    모레9000달러 환전하면
    통보 안돼요?

  • @jinlee8595
    @jinlee8595 4 года назад

    오늘 우리은행에 상담한 결과 외화 계좌로 이체성 환전 거래는 국세청 통보 기준이 없고 현금으로 만불 이상 환전시 국세청 통보 된다 들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게 있는데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 @키쿠-w2t
    @키쿠-w2t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하루에 6천달러 환전 6천달러금액만큼의 엔화를 환전해도 1만불 넘은걸로 칠까요?

  • @美英金-m3g
    @美英金-m3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일본에서 살고있는데 일본에있는돈 500만엔을 일본공항나갈때 세관신고하고나가서 한국 기업은행 외화통장에 넣어둘까하는데.....이런경우 국세청에 보고되도 세금폭탄 맞거나 그런건 없는지요?

  • @김재선-g3c
    @김재선-g3c 3 года назад

    5만달러 이상 송금을 하게 되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보고가 되는데. 무조건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넘어갈수도 있는경우가 존재 하는건가요? 많은금액은 아니고 10만달러 미만

  • @yoon5725
    @yoon5725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투자 초보인데 지금 조금있는 자산을 달러로
    바꿀려고 하는데 만달러부터 세무서로 신고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자산이 더 잡혀서
    의료보험이 오른다던지요~
    달러투자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 @choi9909
    @choi9909 4 года назад

    여자친구가 미국군인이라 전역하고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한국인 제가(미래의 남편) 여자친구의 월급을 받습니다. 1만불이 초과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매달 지급이 됩니다. 대사관 가기전부터 입금이 국세청으로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곧 한국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또한, 입금은 어플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입금을 확인하고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내방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따따따-w1b
    @따따따-w1b 5 лет назад +1

    이만불 이상 환전 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되나요??나중에 되팔때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 @bankmother
      @bankmother  5 лет назад +1

      국세청 금감원보고는 되지만 증여나 탈세등 불법적목적이 아니시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 @따따따-w1b
      @따따따-w1b 5 лет назад

      금고엄마 그냥소지목적인데 탈세기준은 어떠한 기준일까요??

  • @박희성-l9z
    @박희성-l9z 4 года назад +1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해외에서 송금받는 경우) 건당 만불 이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안 되는건가요?

    • @bankmother
      @bankmother  4 года назад

      유튜버의 수익은 보통 외화로 들어오는데요 외화송금액이 1만달러이상, 원화 환산금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국외거래를 숨기면 조세포탈범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신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 @tonl6361
    @tonl6361 Год назад

    국세청 통보되면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 @goodluckalways1406
    @goodluckalways1406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려요!
    제가 집 근처 농협에서 정기예탁하고 있던 돈, 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2월인가 3월에 만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 상, 지금까지 아직 다시 연장하지 않았습니다ㅜ 이제는 금리가 더 큰 곳에 맡기려구요. (예금 1도 모르는 학생입니다ㅜ)
    금고엄마님이 알려주신 마이뱅크 어플 사용 결과, 서울축산지점 새마을금고가 그나마 저의 집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인데, 기존 거래하고 있는 농협에서 돈을 찾아서 새마을금고 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기 새마을금고 금리는 일시적으로 높은 건가요?

    • @bankmother
      @bankmother  5 лет наза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되니 걱정안하셔도 될꺼같아요~^^2금융권중 농협다음으로 자산규모도 큰 편입니다

    • @goodluckalways1406
      @goodluckalways1406 5 лет назад

      @@bankmother 집 근처 농협 말고 서울축산지점 새마을금고로 맡기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 @chongsmoko576
    @chongsmoko576 3 года назад

    금고엄마 ,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 임니다
    2001년도에 이만 이천$ 딸라를 한번에 , 한화수표로 환전했어요
    이런경우 금융감독원 ? 관세청 ? 국세청 ? 어느기관으로 통보가 가나요?

    • @bankmother
      @bankmother  3 года назад +1

      건당 송금금액 또는 연간 송금 누계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건당 1천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거래내역이 통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은행 콜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정속편한세상
    @정속편한세상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동일인 동일날짜 1만불 환전의 경우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바로 환전한 경우가 아니라 어플에서 환율우대 받아 환전하기에서 계좌 송금을 한 날짜랑 은행에 가서 환전한 날짜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1만달러 합산일을 송금일로 생각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환전한 날로 생각해야 하나요?

    • @bankmother
      @bankmother  4 года назад

      환전일입니다~^^

    • @정속편한세상
      @정속편한세상 4 года назад

      @@bankmother 금고엄마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환율이 좋을 때 만불 이상의 환전 신청을 하고 계좌이체를 해도 은행에 찾으러 가는 날짜를 조정해서 1만불이 안 넘게 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가진 않는 건가요?제가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요ㅠ

  • @nunoonannjo2576
    @nunoonannjo2576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늘 잘보고있구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이 아닐수도 있는데, 6천만원이상을 해외로 보내려하는데 이유는 대학원 학자금+생활비인데 국세청에 신고를하고 세금을 혹시 내야하나요? 수중에 6천만원이 있는데, 해당돈을 환테크한뒤에 내년 3-6월사이에 영국으로 보내려합니다. 좀 복잡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너무복잡하네요ㅜㅜ

    • @bankmother
      @bankmother  5 лет назад

      해외유학자금송금시 기준은 연간10만불이며 한국돈으로 대략1억2천만원가량 됩니다
      자녀 명의로된 현지 통장을 만든 후, "지정계좌 송금" 방식으로 송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현지 통장이 생기면 한국에 정보를 보내서 통장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서류는 현지 계좌 정보와, 비자 사본, 학생증 혹은 학교 등록증 사본등 유학사실입증서류가 필요하구요
      별도의 세금은 없으나 10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자동통보됩니다

    • @nunoonannjo2576
      @nunoonannjo2576 5 лет назад

      금고엄마 친절한 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영상 너무 조아요ㅠㅠ 이제부터 금고엄마님 영상 전부 정독들어갑니다 :)

  • @앤셜리-x6l
    @앤셜리-x6l 4 года назад

    원화 예금에 있던 돈을 달러로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하루에 10000불 미만으로 여러날 나눠서 환전하면 괜찮은거지요? 내돈 내가 바꾸는건데 무슨 제약이 있을까요? 환전해서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거겠죠?

    • @bankmother
      @bankmother  4 года назад

      탈세나 증여등이 아니라면 만불이 넘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 @변동석-g9m
    @변동석-g9m 4 года назад

    외화 통장 에 입금 한 딸러를 직접 (딸러)현금 으로 어디에서 찾을수 있읍니까?

    • @bankmother
      @bankmother  4 года назад

      입금하신 거래은행이요~

    • @변동석-g9m
      @변동석-g9m 4 года назад

      창구 에서 그냥 찾을수 있읍니까..?
      감사 합니다...항삼건강 하세요

  • @지로-e9i
    @지로-e9i 5 лет назад +3

    영상뒷부분에 설명이있네요 얼마전에 4만불찾으니 국세청어쩌고하던데 월급쟁이에 자금세탁도아니고 증여목적도 아니니 상관없겠네요 영상감사합니다

  • @2zerg
    @2zerg 5 лет назад +1

    그럼 하루에 만불 이하씩 매일 찾는건 상관 없나요?

    • @bankmother
      @bankmother  5 лет назад +1

      만불이상만 국세청 보고가되니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만불이하로 매번아주 자주 찾으실경우 STR이라고해서 의심거래보고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고가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은행직원이 보고 걸러내는데요 그건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탈세혐의나불법적행위가 아니시라면 보고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2zerg
      @2zerg 5 лет назад

      @@bankmother 감사합니다 꾸벅

  • @xbpqdx
    @xbpqdx 3 года назад

    은행에서 안하고 요즘 송금 앱으로 하면 신고 되나요?

  • @songnsong
    @songnsong 4 года назад

    친구로부터 4만불 정도를 해외에서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구두로만 증빙하면 되나요? 그리고 받은 4만불을 환전할 때 밑에 댓글처럼 오늘 9000, 내일 9000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

    • @bankmother
      @bankmother  4 года назад

      먼져 송금받을때5만불 이하일경우 증빙서류 없이 구두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환전시 나눈다는 것은 국세청보고는 안될 수는 있으나 연간 주간단위로 보고대상에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탈세 증여등 불법적거래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로-e9i
    @지로-e9i 5 лет назад +3

    국세청에 통보된다면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

    • @bankmother
      @bankmother  5 лет назад +2

      합법적거래이시면 불이익 없습니다^^

    • @지로-e9i
      @지로-e9i 5 лет назад

      @@bankmother 네 감사드려요

  • @ehodol2
    @ehodol2 5 лет назад

    법인 계좌 현금을 달러로 몇억정도 바꿔둬도 괜찮을까요?

    • @bankmother
      @bankmother  5 лет назад +2

      법인이든 개인이든 고액으로 찾아 환전시 자금의 출처가 중요한부분인데요 보통은 그럴경우 은행에서는 CTR보고라고해서 보고가 들어갈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거나 환전하여 어느용도로 쓰이는건지는 아마 보고사유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환전시 한도제한은 없으므로 법인의 계좌를 사용중인 은행지점에 미리 전화하셔서 그만큼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hodol2
      @ehodol2 5 лет назад

      @@bankmother 감사합니다.

  • @허덕주-k8p
    @허덕주-k8p 5 лет назад

    질문하나 드릴게요~
    캐나다 사는 동생이 집을사려해서
    제가 한화 1억정도 대여금 송금하려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1억(대략 10만불)을 한번에 송금하면 문제는 없는건지요?
    아님 다른방법 있음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 @bankmother
      @bankmother  5 лет назад +1

      먼져 거래5만불 상당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금융감독원에 자동통보됩니다 또한,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자금출처가 분명하시므로, 송금하시기 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재산세과)에 자금출처확인신청을 해서 증명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전액 문제없이 환전이나 송금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방문전 외화상담 후 내방하셔야 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