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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 통해서 정산 받았거든요.그런데 공제 더 받을게 생각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중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요?1. 일반신고 > 정기신고2. 일반신고 > 경정청구
정기신고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내역 조회 후 추가사항 입력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3.3에서 종합소득세 받을돈 있다고 2020년도 2022년도 신청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 등기가 왔어요 2023년도4100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라는데 이거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부업도 안하고 주식도 안하는데요 이미 낸돈을 또내라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제발요!!!!
@@이진희-u8x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등기우편물에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테니 해당 연락처로 과세이유를 문의하셔서 정확히 파악 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회사 통해서 정산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제 더 받을게 생각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중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1. 일반신고 > 정기신고
2. 일반신고 > 경정청구
정기신고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내역 조회 후 추가사항 입력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3.3에서 종합소득세 받을돈 있다고 2020년도 2022년도 신청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 등기가 왔어요 2023년도4100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라는데 이거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부업도 안하고 주식도 안하는데요 이미 낸돈을 또내라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제발요!!!!
@@이진희-u8x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등기우편물에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테니 해당 연락처로 과세이유를 문의하셔서 정확히 파악 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