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전 본인 또는 가족의 전입신고와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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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sukheehan1347
    @sukheehan1347 Год назад +1

    대항력 유지에 대한 강의,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타일스타-stylestar-s1s
    @스타일스타-stylestar-s1s Год назад +1

    경청 배우며 응원합니다 !!❤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aniel-jr1np
    @Daniel-jr1np Год назад

    정말 궁금했던건데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담-u9u
    @반담-u9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교수님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가족의 전입은 유지한 채 이사(전출) 했다면 월세 및 관리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세입자의 이사날짜까지만 내면 된다.
    2)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 내야 한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신청과 무관하게, 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임대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물을 반환한 후에는 월세 및 관리비 낼 필요도 없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hchdhsjskrkigin
    @Ehchdhsjskrkig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혹시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거인도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