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취득시기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feat.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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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펩시-c5u
    @펩시-c5u Год назад

    종전주택+분양권 전매로 취득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기준이 궁금했는데.. 분양권 전매로 취득시 당첨자와 계약서쓰고 그 소유자에게 잔금준날이군요... 건설사 잔금기준인줄 알았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팔냥엄마호떡이모
    @팔냥엄마호떡이모 Год назад

    미분양 아파트줍줍한경우는 취득시기는 계약금 납부한날이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한 날인가요

  • @최용석-t6m
    @최용석-t6m Год назад

    A. 20년 7월 무주택상태에서 분양권 당첨 당시비규제지역
    B 20년11월 주택매수 20년 12월 규제지역됨
    23년 현재 비규제지역이고 B를 6월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문제 없죠.....?

    • @qnehdtks
      @qnehdtks  Год назад

      A 주택 취득시기를 명확히 알아야할거 같아요
      분양권당첨되셨는데 아파트되는 시점에 등기일과 건설사에 잔금완납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 입니다.
      B주택이 A주택보다 취득시점이 빠르다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매도하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