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26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결과의 송부: 공수처 검사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한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 공소 제기 여부 통보: 송부받은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수처 검사가 범죄 행위의 주체인 경우를 말합니다. 언론의 선동에 속지 마시고 깨어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헌이고 누가 내란인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 애초에 공수처는 체포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로 가는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뭘 넘기고 뭐하는건지.. 좌파 카르텔이 장난 아니구만
우덜법꼼수처가 판사쇼핑한더니 이젠 영장까지 땡처리하냐?전과4범에 나라가되니 대한민국이 불법천지가 되는구만.
당근마켓이야 ..말도 안돼,,오동운이 처벌이나 받아라
영장이 사고파는 물건이냐 ㅡ주는것도 받는것도 다 불법이다 ㅡ공수처 영장연장도 불법이다 ㅡ수사권한이 없는곳이다 ㅡ이제는 국민이 더 잘아 ㅡ꼼수 써봐야 안됄걸 ㅡ
윤통 지지율40퍼 판뒤집혔다 나가자 관저로 투쟁하자 자유우파.
헌재판사의 초법적 위법적 드러난 행위, 현행범으로 본다
무슨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하나 헙법재판소는 법을 위반하면서 졸속재판을 하지마라
눈에 허언 하게 보인다 똑바로 해라.
일하는꼴이란! 국민들상대로 장난했구만! 울화통이터지는군! 새상에!! 능력도없는 집단이 뭔 그렇게 욕심을부렸어! 다 손때고 꺼저라 열불난다!
헌재에서 내란죄 철회주장에 그런적 없다고 발표함
공수처법 제26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결과의 송부: 공수처 검사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한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 공소 제기 여부 통보: 송부받은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수처 검사가 범죄 행위의 주체인 경우를 말합니다.
언론의 선동에 속지 마시고 깨어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헌이고 누가 내란인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 애초에 공수처는 체포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로 가는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
당연히 일임할 권한도 없습니다.
윤대통령의 계엄은 구국을 위한 결단이였으며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공수처 사법계와 헌재가 짬짬이 했음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내란수괴와 그 잔당들에게 이미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었다. 윤석열은 곧 왕좌에 복귀할 듯
애들아 니들의 괴수 죄명이가 내란이 아니란다. 이제 괴수님 말씀도 안듣고 막가는구나 ㅋㅋㅋ
국힘당 윤석열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도 무시하는
이들을 지지하는 지역들은 대한민국 지역이 맞나요..
죄맹이 대통 꿈만 빼고 나면 조용한데
국민세금가지고내란수괴를경호하는경호처지휘부와ㆍ이번경호처일에관련된자들모두ㅡ내란범죄로중죄를받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