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제도 연장··· 자경농지 취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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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올해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제도가 연장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데요. 앞서 농업 관련 국세 특례제도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농업분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위축되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가 연장됐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2,000억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자경농민의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가 2023년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선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자경농민들은 803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농업생산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지난해 기준 10억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협이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도 1년 연장됐으며,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은 3년 연장됐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 시행일인 8일 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현행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됩니다. 기지원된 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돼 과수화상병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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