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탭세미나 [보험청구] ep.15 교합조정술 & 충전물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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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정혜영-b2k
    @정혜영-b2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정은숙-b6z
    @정은숙-b6z Год назад +2

    교수님 강의는 항상 귀에 쏙쏙 들옵니다.최고!!

  • @비타민맘-c8q
    @비타민맘-c8q Год назад +2

    교수님 은 사랑이십니다❤ 따로특강이나 보험교육 세미나 없으신가요ㅠ바로바로질문하고 듣고싶은데 할수없어 힘드네요ㅠ

  • @medium95
    @medium95 Год назад +3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0:57 에서 '교합조정'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있듯이, 교합조정이라는 술식은 교합지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가능합니다( 육안으로만 관찰해서는 접촉부를 알 수 없음.),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도 굳이 '교합지를 이용했다'는 내역설명을 넣지 않아도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에는 '교합조정- 조기 접촉 제거, 측방간섭 제거' 등으로 적으면 되지, 교합지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추가로 남겨야 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청구에 있어서 챠트기록도 중요한 요건이기는 하지만, 치주 수술하면서 ' 메스를 사용해서 절개함' 이라고 적어야 하거나, 봉합하고나서 ' 봉합사를 사용함'이라고 굳이 적어놓지 않듯이, 교합조정을 했을 때 교합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차트에 병기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혹시 교합지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여부가 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