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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카페에 오셔서 농막 체류형쉼터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cafe.naver.com/wehome12
구체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네요 ㅡㅡ저도 저렇게 할까 생각중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이번달에 농막 놓으려고 했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두 오늘 전실공간 견적 받아보았어요 강원도횡성. 완성까지. 500만원 정도 나오네요
12년 후 철거....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는한 그런일은 일어나지 못 할 것 입니다
동의합니다 12년 제한이란건 혹시 모를일을 대비한 정부의 독소조항일 뿐 별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한 없어지는 조항이라 봐도 무방할것입니다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저도 농막이 있는데 이방법 고려해보아야 겠네요
저희 다음번 영상에 업체로부터 주문한 실제품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이팅
영상 잘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일 군청방문하여 쉼터신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국토부로 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다 고 함.그래서 신고 못하옜네요.
오우!!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너무 똑같네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황상도로접해있는데체류형 쉼터로 가능할지요
네 도로조건의 경우는 현황도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다만 그외 조건이 여러가지로 확정되지 않았으니 12월 기다려보시죠
4평 복층으로 모델주택 나오면 대박입니다.
구독자입니다질문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중에기존 농막중 불법해당 사항을 3년 유예한다는 항목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맞는지요?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쉼터 전환이 가능한 불법사항이라면 3년이내 쉼터 전환을 하면 쉼터로 등재 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주말에가는집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세요cafe.naver.com/wehome12?tc=shared_link
토지 300평이상 못짓는 맞나요?토지면적을 제한두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제한 없습니다 체험영농이 안될 뿐이지 다 됩니다.단 개발제한구역은 안되요
두개를 붙이기가 쉽지 않을듯
저희는 속상한게 그린벨트내에서는 체류형 쉼터가 안된다네요ㅠㅠ
저두 그래서 포기 하우스농막으로 결정햇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12월 발표 때 다심금 확인해보시죠
그린벨트내에도 농막놓게 하는데 체류형은 안될 이유가 뭔지?모르겠습니다 목적이 농촌체험이고 농지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텐데.. 가뜩이나 재산이 묶여있고 정부방침이 그린벨트 활용 할수있게 한다고 했었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네오ㅡ
그냥 소형주택 지으세요ㅡ
그럴라고 하다가 체류형쉼터로 갈려구요
수많은 농막러들이 그생각 안해봣겠습니까?다 이유가 있는겁니다나름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듯 하네요.체류형쉼터로 전환하면 12년 후에 완전 철거해야 합니다!빈 땅으로 만든 다음,그 이후에 농막을 다시 설치해야하는거죠.
일부시설 철거 시 농막으로 바로 전환 가능합니다
앗! 얼굴 공개하셨네요.^^ 담번앤 썬그라스 벗고…
😅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겠네요.
가설이든 일반 주택이든간에 기능상.안전상 문제없으면 계속사용한다 12년사용후 철거 한다는 제한법 을 바꾸면 간단하잖아가설이든 일반주택이든계속 사용한다면 세금 운영제도는 그대로두고가설이든 일반주탁이든12년후 철거하는 법만 개정하면 간단해 돌대가리 정부야 규제 확풀어놓고 문제 생기면 법적보완 하면된다 해보지도 않고 규제에 무게를 두면 농촌 문제 전혀 해결불가와 불만증폭
저희 카페에 오셔서 농막 체류형쉼터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cafe.naver.com/wehome12
구체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네요 ㅡㅡ저도 저렇게 할까 생각중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이번달에 농막 놓으려고 했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두 오늘 전실공간 견적 받아보았어요 강원도횡성. 완성까지. 500만원 정도 나오네요
12년 후 철거....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는한 그런일은 일어나지 못 할 것 입니다
동의합니다 12년 제한이란건 혹시 모를일을 대비한 정부의 독소조항일 뿐 별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한 없어지는 조항이라 봐도 무방할것입니다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도 농막이 있는데 이방법 고려해보아야 겠네요
저희 다음번 영상에 업체로부터 주문한 실제품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이팅
영상 잘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일 군청방문하여 쉼터신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국토부로 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다 고 함.
그래서 신고 못하옜네요.
오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너무 똑같네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황상도로접해있는데
체류형 쉼터로 가능할지요
네 도로조건의 경우는 현황도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외 조건이 여러가지로 확정되지 않았으니 12월 기다려보시죠
4평 복층으로 모델주택 나오면 대박입니다.
구독자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중에
기존 농막중 불법해당 사항을 3년 유예한다는 항목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지요?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
쉼터 전환이 가능한 불법사항이라면 3년이내 쉼터 전환을 하면 쉼터로 등재 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주말에가는집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세요
cafe.naver.com/wehome12?tc=shared_link
토지 300평이상 못짓는 맞나요?
토지면적을 제한두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제한 없습니다 체험영농이 안될 뿐이지 다 됩니다.
단 개발제한구역은 안되요
두개를 붙이기가 쉽지 않을듯
저희는 속상한게 그린벨트내에서는 체류형 쉼터가 안된다네요ㅠㅠ
저두 그래서 포기 하우스농막으로 결정햇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12월 발표 때 다심금 확인해보시죠
그린벨트내에도 농막놓게 하는데 체류형은 안될 이유가 뭔지?모르겠습니다 목적이 농촌체험이고 농지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텐데.. 가뜩이나 재산이 묶여있고 정부방침이 그린벨트 활용 할수있게 한다고 했었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네오ㅡ
그냥 소형주택 지으세요ㅡ
그럴라고 하다가 체류형쉼터로 갈려구요
수많은 농막러들이 그생각 안해봣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나름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듯 하네요.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면 12년 후에 완전 철거해야 합니다!
빈 땅으로 만든 다음,
그 이후에 농막을 다시 설치해야하는거죠.
일부시설 철거 시 농막으로 바로 전환 가능합니다
앗! 얼굴 공개하셨네요.^^ 담번앤 썬그라스 벗고…
😅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겠네요.
가설이든 일반 주택이든간에 기능상.안전상 문제없으면
계속사용한다 12년사용후 철거 한다는 제한법 을 바꾸면 간단하잖아
가설이든 일반주택이든
계속 사용한다면 세금 운영제도는 그대로두고
가설이든 일반주탁이든
12년후 철거하는 법만 개정하면 간단해 돌대가리 정부야
규제 확풀어놓고 문제 생기면 법적보완 하면된다 해보지도 않고 규제에 무게를 두면 농촌 문제 전혀 해결불가와 불만증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