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으로집짓기|판넬주택못짓는다?|단독주택준불연자재사용관련법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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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153tv3
    @153tv3 Год назад +1

    영상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숱가락만 얹는 격이군요 저도이번에 56평 근생건물 허가까지받았습니다. 허가도면에 EPS 나등급이라고만 돼 있어서 건축사에게 물어보니 그냥 난연등급의 판넬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저도 9미터 이하 단층건물 이긴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네요. 도면에 표기된데로 허가부서에서 허가해 준것이니 나등급 난연을 사용해도 되겠죠 ?

    • @좋지아니한가
      @좋지아니한가  Год назад

      네 허가부서에서 확인해줬다면
      이상없을거에요 멋진건물 기대할께요
      감사합니다

  • @임헌대-b1m
    @임헌대-b1m Год назад +2

    판넬을 사용못하는게 아니라,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인증받은 업체가 손가락에 꼽으니 말이죠. 대체품으로 그라스울판넬로 몰리니 가격 오르고 수급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되었네요.

    • @좋지아니한가
      @좋지아니한가  Год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가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것 같아서 확인 하려고
      댓글을 달아봅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을수 있으니 아래 댓글 내용중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결론은 단독주택은 내화구조, 준불연 등 자재를 사용해야하는 관련 법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 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 52조 4(건축자재의 품질관리등) 1항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
      (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서내용에 심재의 난영성능외에도
      강판 두께라던지 납품물량, 시공물량 등등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 준불연, 난연등 과 상관없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인허가 받을때 재출하여야 합니다.
      -> 저도 창고를 사용승인받을때는 품질관리서 와 납품증명서등 관련 내용은
      설계사에 제출 해서 사용승인서류에 첨부 했습니다.
      ***요즘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판넬공장에서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는 납품과 동시에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건축법 52조 4 와 52조 5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 에 대한
      제 해석인데요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물인가? 가
      최우선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법 제 52조 의 1항, 2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2조 4 , 52조 5 의 내용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 52조 5 의 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항목을 법제처에서 확인하면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아래 내용이 나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 63조 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등) 가 나옵니다
      제63조 2의 1. 법 제52조의 4제1항 에따른 복합자재중 ~ 이렇게 확인되고
      -> 다시 법 52조의 4제1항은
      -> 법 제 52조의 4. 1항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철판 ~~~~~)를
      포함한 ***제 52조****에 따른 마감재료 , 방화문 등 ~~~~
      이런식으로 도돌이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인 건축법 제 52조 1, 2항
      (마감자재와 외벽자재) 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화구조,불연, 준불연등 자재에 해당안되는 것이고,
      나머지 인허가 사항에서 제출해야하는 내용은 위에 서 말했던
      품질관리서 가 남는 것이지요
      써놓고 보니 좀 복잡하네요.....
      먼저쓰셨던 복합자재 인증자재에 대한것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라고 판단됩니다.

    • @임헌대-b1m
      @임헌대-b1m Год назад +1

      @@좋지아니한가 건축법이 참 땜빵법이라... 돌고돌고. ^^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언급하신것과 같이 이런저런 제약에 해당되지 않지만,
      복합자재(판넬)가 내장이던 외장이던 건축재로 들어가는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에 명기된 복합자재의 품질기준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이렇게...
      이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EPS나 우레탄 패널의 경우 불연., 준불연이 필수 요건이 됩니다.

    • @좋지아니한가
      @좋지아니한가  Год назад +1

      @@임헌대-b1m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역시 건축법 52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므로 단독주택은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해당없습니다. 건축법에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시행령이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댓글감사드립니다.

    • @레밍턴870
      @레밍턴87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지아니한가 품질관리서도 필요없습니다~

  • @hangyuan5883
    @hangyuan5883 Год назад

    농사용 창고(저온저장고)
    처마높이 6미터도 기존 판넬로
    건축 불가능 한가요?

    • @좋지아니한가
      @좋지아니한가  Год назад

      저온저장고는 잘모르겠습니다
      창고에 냉장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건
      별도로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 창고(에어컨설치)로 사용하는 거라면 집과 창고를 같이 공사시작해서 현재는 창고는 사용승인받고 사용중입니다
      .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 @임헌대-b1m
    @임헌대-b1m Год назад +1

    잘 봤습니다.. 다만, 샌드위치판넬이 문제되는건 불연, 준불연, 난연이 아니라 건축자재 규정에 있습니다. (법규 아래쪽 부분)
    건축자재는 인증받은 자재만 생산, 시공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복합자재는 인증을 받아야 합법적인 건축자재가 되는거라서요.
    즉, 인증을 받지 못한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건축자재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딱 그거 한가지 이유인거 같습니다.
    저도 건축중인데 문제가 되서 고민중입니다.

    • @좋지아니한가
      @좋지아니한가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babak9879
      @babak9879 Год назад +2

      eps는 화재에 취약하니
      건축자재로 승인안해줄꺼다라는 말이 포함되는거니 불나는거때매 안해주는게 맞음

    • @좋지아니한가
      @좋지아니한가  Год назад

      언급하신것 처럼 eps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개보수 할때는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니
      혹 오해 없으시길 바랄께요댓글감사드립니다.

  • @박상배-o6p
    @박상배-o6p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경량철골로 시공하려구 철골작업중입니다. 외벽은 우레탄판널로 계획하고있는데 건측사무실에 문의했더니 해당사항없다구 그냥 진행하라구 하더라구요 저는 단층에 다락있는 구조구요 지역은 강원도 영월 시골입니다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 @좋지아니한가
      @좋지아니한가  Год назад

      네 얼마전 영상 만들려고 법규를 다시 확인했지만 단독주택은 해당사항 없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이상없다고 했다면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도 따로
      언급은 없는상태로 보이네요
      튼튼하고 따뜻한집 응원할께요 감사합니다.

    • @강완중-l4h
      @강완중-l4h Год назад

      우레탄은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 @유진영-m5s
      @유진영-m5s Год назад

      저도 문제없다고 생각들지만 원주시청은 이유불문 단독주택-단독주택 경우에도 무조건 준불연 해야 준공이 가등하다고 합니다.

  • @babak9879
    @babak9879 Год назад

    펙트는 불.잘붙는건 못쓴다는거야

    • @좋지아니한가
      @좋지아니한가  Год назад

      관심 감사드립니다.

    • @유진영-m5s
      @유진영-m5s Год назад

      그라스울이 몸에 좋을까 목조주택은 애초에 불연재료도 아니고 준불연에 방염 필름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아애ㅜ스프링쿨러도 설치하면 좋겠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