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교재 추천!!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법무사시험,변호사시험,변리사시험 등의 민사소송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를 추천해드릴께요~
    #법무사시험 #법무사공부 #법무사2차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교재 #박재완 #류홍석법무사 #전문직

Комментарии • 36

  • @심만섭-g2r
    @심만섭-g2r Год назад +2

    과목별로 교재와 공부전략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심자를 위한 가이드~ 최고 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lifist5396
    @lifist5396 Год назад +1

    오늘도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g38677
    @g38677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삼실에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의욕은 앞선데 마음만큼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반드시 해야만 할
    물리적인 일들이 있으니 책상에 앉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텀이 날 때는 쉬고 싶은 마음만 드는 요즘입니다.
    법무사님 영상보고 마음 잘 다져봅니다.
    제 감사함만큼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불꽃프란체스카
    @불꽃프란체스카 Год назад

    민사소송법 교제 소개
    유명한교수님 책 소개
    분량소개 공부하는되 여러가지 좋은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 @곽민영-u2z
    @곽민영-u2z Год назад +1

    과목별 교재및 학습방법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목별 사례집도 소개해주셨으면 감사하겟읍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사례집에 대해 내일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soyoon2550
    @soyoon2550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대웅하-x8z
    @대웅하-x8z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낙엽차기
    @낙엽차기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요즘 민사소송법 독학 교재로 고민중인데 민사집행법(전병서) 언급하셨는데 민사소송법 (전병서) 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천해주신 민사소송법 강의 (박재완)도 볼 생각입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2

      제가 보지도 않은 책을 판단하기에는 주제넘은 짓이지만 전병서교수님 민소법은 객관적순위에는 들지는 못하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민소법에는 워낙 강자들이 많으셔서 ㅎ

  • @mjk9896
    @mjk9896 Год назад +1

    로스쿨생들도 교수저 보는 사람은 박재완저 좀 보는거같더라구요
    로스쿨은 이미 다른차원으로 떠났고
    법무사시험이 오히려 사법시험의 잔재라고해야되나... 유산이라고 해야하나 이런게 좀 있는지
    교수저 선호하는 사람이 좀 많은듯

    • @honbajpn
      @honbajpn Год назад +4

      솔직히저도 사시하다 폐지돼이러고있는사람인데
      판례가지문에 대폭반영되기 시작했던시기부터는 사시1차가
      어려웠죠
      방대한판례를 지문에서고른다는게
      그이전까지는 조문 법리 그리고 학설대립이었는데
      아무튼 그 사시1차를 로스쿨입학으로
      면제받는효과가있고
      2차는 교수들이찍어준거죠
      내가볼때 시험법무사보다 로변이
      질이떨어집니다

    • @구름-w5s
      @구름-w5s 4 месяца назад

      ​@@honbajpn네..? 그건 좀..

  • @독학맨-s6f
    @독학맨-s6f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시윤님의 신민법강의란 책이 서점에 없는것같은데 잘못 말씀하신건가요?

    • @ryulaw
      @ryu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네 신민사소송법입니다~

  • @안녕요다람쥐
    @안녕요다람쥐 Год назад +2

    전원열교수님 민사소송법강의 교재는
    박재완교수님 책과 비교하여 어떨까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그 교수님책은 제가 안읽어봐서 함부로 비교못하겠네요ㅠㅠ

    • @안녕요다람쥐
      @안녕요다람쥐 Год назад +1

      그럼 박재완교수님 책이 지금 개정판이 안나왔는데 매년 나오는건 아닌건지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안녕요다람쥐 개정판 여부는 출판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해용도로 보실거면 완전 최신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leelee-ye2ct
      @leelee-ye2ct Год назад +1

      전원열 저도 박재완 저 못지 않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류 법무사님께서도 시간 내시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만주개장수-b2e
    @만주개장수-b2e Год назад +3

    법무사님ㆍ감사합니다 ㆍ건강하세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motogirl7517
    @motogirl7517 Год назад

    법무사님 단권화 하는 방법 영상도 알려주세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2

      저는 단권화보다는 기본서로 이해하고 요약집으로 정리하는 스타일이라ㅎ

  • @이상주의자가현실을사
    @이상주의자가현실을사 Год назад +2

    박재완 교수님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가 변리사 시험용으로도 괜찮을까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3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등 민소법이 2차에 있는 시험 수험생이 많이들 선택하는 교수저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주의자가현실을사
      @이상주의자가현실을사 Год назад +3

      @@ryulaw 답변 감사드립니다!!

  • @honbajpn
    @honbajpn Год назад

    법무사님 구독자입니다
    영상내용이랑 메치되지는않지만 간단한질문하나 드릴까합니다.
    제 지인이 무면허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줘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무면허고 보험이안되니까 당연히 지인의차량보험사는책임을안졌고
    결국 피해자(진단3주)의 자차보험사가 책임을지고있는데요
    문제는 이 피해자가 너무오랜기간 병원을다니고있습니다
    아마 손해배상금산정에서 많은금액을받을수있다고 생각하고있는듯합니다
    이 피해자의 자차보험사가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에대해서 일부청구가
    소송으로제기되어있는상태인데요
    원고에 피해자는 이름을올리지않았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손배소송을들어올거로 보여지고요
    손해보험사가 그간지불된 물피인피에대한 비용에대해서 일부를청구한다고
    일부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은 아직 피해자가 병원을다니고 있고 희망손배액도 구체적으로
    나오지않은상황이라 그러는듯합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 어차피 이것은불법행위소송이고 하니 현재의 소송절차를 중단이나 정지시켜
    피해자의 병원치료가 끝난후에 그리고 희망하는손배액을 피해자가 드러낸때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차보험사를 묶어서 소송을동시에 진행시키고 싶다는겁니다
    자차보험사의 소송에 대응을해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의개별소송을피할수없는상황이라
    이걸 소송중단이나 정지로 진행을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끝내고 손배액을 드러냈을때 소송을 진행할수는 없나요?
    제 지인입장에서는어차피 동일원인의 동일사건이니까 이것을 피해자의자차보험사소송따로
    또 피해자의개별소송따로 하게되면 선행판결이 후행판결에 영향을주게될수도 있고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이런논리인데요
    소송법이나 소송규칙봐도 중단이나 정지요건에는 해당안되는듯도 보이고
    피해자의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후에 원고공동소송으로 진행하고 싶다는게 지인의 생각인듯합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일부청구를 하든 나중에 전부청구를 하든 원고 마음입니다. 답변서에 선생님의 사정을 적을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소송절차를 중단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honbajpn
      @honbajpn Год назад

      바쁘신데답변감사드립니다

    • @honbajpn
      @honbajpn Год назад

      만약 저런취지로 답변서를제출해서
      받아들여지면 판사가 소송절차를 늦추어줄 가능성은 전혀없습니까?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honbajpn 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대로만 판단합니다. 일부청구했으면 그 부분만 판단한다는거죠. 하지만 답변서내면 권유할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