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ing in 2025, Maybach and Mercedes can also be selected by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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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9

  • @SeoulTaxi
    @SeoulTaxi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아직 제조사 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세법이 통과돼도 제조사가 택시 사업자에게 신차 출고를 거부하면 시중에 나온 모든 차를 출고할 방법이 요원합니다. 우리들의 혜안이 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ericblue8690
      @ericblue8690 2 месяца назад

      메이커가 안팔면 살수가 없습니다 부가세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못샀던 이유 입니다

  • @pjw8033
    @pjw8033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차종이 다양해지면
    저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을것 같습니다 ㅎㅎ
    아직까지는 스포티지나 QM6같은
    SUV택시도 신기하지만요 ㅎㅎ

  • @user-hq1id9tl3m
    @user-hq1id9tl3m 2 месяц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user-jskwwkfk1djdhww
    @user-jskwwkfk1djdhww Месяц назад +3

    제조사가 거부하면 차량 종류는 그냥 지금처럼만 가능하고 사후환금으로만 바뀔수도 있는거군요...

  • @ct2746ct
    @ct2746ct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선택의 폭은 넓어졌으나.자동차 직접신고와 대행 나눠 놓은 걸 보니 제조사에 대행없무 맏길경우 딜러(제조사)에게 수수료를 낼 것이고.택시 전용 모델이 사라 질 확률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법 취지와는 다르게 개인택시의 차량 구매 비용이 높아지게 되겠네요😂

    • @SeoulTaxi
      @SeoulTaxi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 차값만 높아지고 제조사에서 택시에게 일반 차량을 뽑아주지 않을 경우 택시들의 차량 구매 가격만 높아지게 된 꼴입니다.

  • @goodcomet7811
    @goodcomet7811 Месяц назад

    택시가 가격이 싼것은 옵션이 죄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옵션이 들어갔지만 가격이 덤으로 올랐지요 그래서 결코 싸다고 볼수 없는것이죠 그나저나 자가용도 택시로 하게되면 미터기 장착비는 더 오르겠네요 앞으로 시대에 맞게 가솔린, 전기차등도 유가 보조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Jy-gx8pu
    @Jy-gx8pu 2 месяца назад +6

    택시 차종이 여러가지 나오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아요. 그런데 조합은 차종 선택에 관여 말아요 돈도 보태주지 않느데 뭘할라꼬 관여하노???

  • @TheEchonwave
    @TheEchonwav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문제는 차값이고 지금도 넘쳐나는 택시가 계속 이런 저런 플래폼으로 인하여 증가 한다는 것이죠.

  • @user-ed1us8_fg7wi
    @user-ed1us8_fg7wi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신형 펠리세이드 택시로 뽑아 나오면 괜찮겠네요 ㅎ

  • @아반떼N마니아
    @아반떼N마니아 2 месяца назад +7

    우와 ㅎㅎ

  • @sinsa0503
    @sinsa0503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그래서 하이브리드 택시를 많이 기대 했었는데...
    추후 구조변경도 필요 없겠네요?

    • @SeoulTaxi
      @SeoulTaxi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그럴거 같습니다

  • @star_saf
    @star_saf Месяц назад +2

    중고로(마이바흐 급?에차들)사서 등록?안되나요??

    • @SeoulTaxi
      @SeoulTaxi  Месяц назад +1

      2년 미만이면 될것 같은데 특수 차종들은 회사 이미지상 되고 안되고가 또 별도로 얘기가 있나 보더라구요. 본사에 허락을 맡고 어쩌고의 절차가 또 있대요

    • @star_saf
      @star_saf Месяц назад +1

      @SeoulTaxi 아 중고차까지 간섭을? 하는가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shkff
    @shkff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부가세 환급은 몇 년에 한번 받을 수 있나요?

    • @SeoulTaxi
      @SeoulTaxi  2 месяца назад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가. 부가세 환급 대상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택시를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나. 차량 구입 기간 : 2025.1.1부터 2027.12.31까지 구입(출고 기준)
      다. 부가세 환급 신청 : 간이과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에게 환급 대행 신청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택시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모든 차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가. 간이과세자 직접 신청 : 자동차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나. 환급대행자 신청 대행 : 자동차 공급일의 다음달 말까지 신청
      ※ "가", '나" 모두 환급 신청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 처리 완료 (출고일 기준으로는 "가"의 경우가 더 빠름)

  • @최현우-u4t
    @최현우-u4t Месяц назад +1

    와 카니발로. 하려고했는데

  • @donald_duk
    @donald_duk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해결 되는걸까요?

    • @SeoulTaxi
      @SeoulTaxi  2 месяца назад +1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가. 부가세 환급 대상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택시를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나. 차량 구입 기간 : 2025.1.1부터 2027.12.31까지 구입(출고 기준)
      다. 부가세 환급 신청 : 간이과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에게 환급 대행 신청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택시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모든 차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가. 간이과세자 직접 신청 : 자동차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나. 환급대행자 신청 대행 : 자동차 공급일의 다음달 말까지 신청
      ※ "가", '나" 모두 환급 신청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 처리 완료 (출고일 기준으로는 "가"의 경우가 더 빠름)

  • @손자병법-r3v
    @손자병법-r3v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어제 싼타페 택시 봤는데 그건 뭔가요?

    • @SeoulTaxi
      @SeoulTaxi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직접 출고하신것 같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끔씩 일반 모델을 출시하는 개인사업자님들이 있으세요

    • @ericblue8690
      @ericblue8690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가세 면세 안받고 뽑는겁니다

  • @시르비아
    @시르비아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럼이제 대리점계약할수있나요?

    • @SeoulTaxi
      @SeoulTaxi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그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재부 업무준칙과
      제조사 업무준비는 다를수 있기에

    • @시르비아
      @시르비아 2 месяца назад +2

      @ 넵!

  • @한훈-e6s
    @한훈-e6s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경차도 택시 운행가능한가요

    • @SeoulTaxi
      @SeoulTaxi  2 месяца назад

      개인/법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중형 세단 기준으로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길이가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또는 대형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이거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차로 규정되어 있다

  • @gunnykim9394
    @gunnykim9394 Месяц назад +1

    에라이 신차 뽑은지 1달도 안되었는데

  • @이클립스-y2g
    @이클립스-y2g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갓등 색상도좀 ㅋㅋ

  • @nadanJ-u7d
    @nadanJ-u7d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차종마다 부가세환급이 틀릴듯
    사후환급은 몇년주기인가요$,

    • @SeoulTaxi
      @SeoulTaxi  2 месяца назад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가. 부가세 환급 대상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택시를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나. 차량 구입 기간 : 2025.1.1부터 2027.12.31까지 구입(출고 기준)
      다. 부가세 환급 신청 : 간이과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에게 환급 대행 신청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택시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모든 차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가. 간이과세자 직접 신청 : 자동차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나. 환급대행자 신청 대행 : 자동차 공급일의 다음달 말까지 신청
      ※ "가", '나" 모두 환급 신청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 처리 완료 (출고일 기준으로는 "가"의 경우가 더 빠름)

  • @밤도깨비-v6t
    @밤도깨비-v6t Месяц назад +1

    👏👏🙏👍👍

  • @avenger4645
    @avenger4645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국내 차 수요가 없구나.
    예전엔 할인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그런것도 없고
    신차는 가격 처 올리고
    소비자는 괴롭다.
    중국 전기차 기대해본다.
    현기 정신차리게

    • @강현우-h3n
      @강현우-h3n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차값 더 올려야 택시한텐이득이죠
      개나고등어나 자가용못끌테니
      한명이라도 택시더타는거고
      택시안타고 대중교통타도
      길안막히게해주니 그거대로좋고

  • @snowdon1416
    @snowdon1416 Месяц назад +1

    뭐야? 된다는가야 아니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