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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가 중요한건 아닌듯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반대해도 대통령 생각에 계엄이 필요하면 하는건데
국무회의 규정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모두가 반대하면 의결이 안되긴 함;계엄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국이랑 북한이랑은 달라요~
@@kingmakersnote7682비상계엄은 의결대상이 아님
부정선거를 꼭 밝혀야 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 행위를 내란죄라고? 말도 아니다
대통령이 나라가 위기 상태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할수 있도록 국민이 권한 부여했는데 왜 난리냐?
대통령을복귀하라한덕수보다대통령이다
계엄이 불법이 어딨어? 대통령이 판단하는건데. 한총리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 개인판단으로 가능하다면,,다음 다다음 대통렴도 개인판단으로 계엄해도 뭐라하기 없기~우리모두 약속~그 좋은 계엄 6개월 한번씩 하자구요~
@@KOR91진짜 존나 답답하네계엄이 “불법”은 아니지 명분이 잘못됐다곤 해도계엄이 불법이라고 내란이라고 주장하는것에 대해 민주당도 문제될여지가 있기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윤통이랑 한덕수 내란죄를 뺀거임계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걸 이해하는게 이렇게 힘든가?
부정선거밝혀라
ㅋㅋㅋ그럼 회의는 햇다는거네?ㅋㅋㅋ
상준이 좀 치네?
국무회의 규정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근데 모두가 반대했다면?🙄…계몽?
계엄령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나요그럼 민주당 에서 못하게 난리쳤겠지그러니까 암행어사를 자초한거지 대통령 이 그게 무슨 불법이냐고 대통령 고유권한통치권자의 권한이지
국무회의 규정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모두가 반대를 하면 국무회의를 겨쳐서 통과가 안 된건데…😢
부정선거 밝혀라
헌재는 이나라가ㆍ사법카르텔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양심에대고 답하라 !! 우리불법연구회 판결이 정당한가??
승찬이는 좀 거들먹 거리는 태도좀 바꾸면 안돨까? 너무 보기 역함
TV 수신료,신문보조금 철폐해야 됩니다. TV 수신료 내지마세요. 고지서에 포함된경우 수신료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헌법 89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국무회의 심의대상이지 의결대상이 아님.따라서 국무회의규정 6조에 의거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만 이루어지면 요건은 충족되므로 문제없는것으로 보임.국무위원들의 찬반이 영향을 주지는 않음.
의안번호 순서 부여가 어떻게 되는거임?-51회 국무회의 회의록 12월3일 의안번호 2056~2075-52회는 계엄자리라 비워놨고-53회 임시국무회의 회의록 12월4일 의안번호 2123-54회 국무회의 회의록 12월10일 의안번호 2076~2080, 2082~2097-56회 국무회의 회의록 12월17일 의안번호 2081, 2122, 2124~2178 순서가 이래서 뭐가 맞는건지도 모르겠음.
계엄은 국민에대한 신문고였다 ㆍ불공정과ㆍ불법ㆍ부정부패를 알리는 최선의방법이었다 !윤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국무회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거지ㅋㅋ먼 웃기노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무위원 찬반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김용현 전국방장관님이시다
찬성이 뭣이 중요하냐. 나라가 위태로우면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하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덕수형 나이들어서 감옥갈까봐 엄청 불안해 하는게 보인다.
민주당과 태극기는 안어울리네.. 버럭당~
민주당은 태극기 거꾸로 달아린 그게 어울린다
여튼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거잖아ㅋㅋ 찬성을 받아야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대통령 고유권하인 계엄을 무슨 절차가 맞다 안맞다가 있나? 한덕수 참 야비하다
회의했으면 위법 아니잔아..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고자 계엄을 내린거다.
회의를 했대자나 ㅋㅋㅋㅋ
찬성 반대가 중요한건 아닌듯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반대해도 대통령 생각에 계엄이 필요하면 하는건데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두가 반대하면 의결이 안되긴 함;
계엄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국이랑 북한이랑은 달라요~
@@kingmakersnote7682비상계엄은 의결대상이 아님
부정선거를 꼭 밝혀야 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 행위를 내란죄라고? 말도 아니다
대통령이 나라가 위기 상태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할수 있도록 국민이 권한 부여했는데 왜 난리냐?
대통령을복귀하라한덕수보다대통령이다
계엄이 불법이 어딨어? 대통령이 판단하는건데. 한총리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 개인판단으로 가능하다면,,
다음 다다음 대통렴도 개인판단으로 계엄해도 뭐라하기 없기~
우리모두 약속~
그 좋은 계엄 6개월 한번씩 하자구요~
@@KOR91진짜 존나 답답하네
계엄이 “불법”은 아니지 명분이 잘못됐다곤 해도
계엄이 불법이라고 내란이라고 주장하는것에 대해 민주당도 문제될여지가 있기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윤통이랑 한덕수 내란죄를 뺀거임
계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걸 이해하는게 이렇게 힘든가?
부정선거밝혀라
ㅋㅋㅋ그럼 회의는 햇다는거네?ㅋㅋㅋ
상준이 좀 치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데 모두가 반대했다면?🙄…계몽?
계엄령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나요
그럼 민주당 에서 못하게 난리쳤겠지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자초한거지 대통령 이
그게 무슨 불법이냐고
대통령 고유권한
통치권자의 권한이지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두가 반대를 하면 국무회의를 겨쳐서 통과가 안 된건데…😢
부정선거 밝혀라
헌재는 이나라가ㆍ사법카르텔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양심에대고 답하라 !! 우리불법연구회 판결이 정당한가??
승찬이는 좀 거들먹 거리는 태도좀 바꾸면 안돨까? 너무 보기 역함
TV 수신료,신문보조금 철폐해야 됩니다. TV 수신료 내지마세요. 고지서에 포함된경우 수신료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헌법 89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국무회의 심의대상이지 의결대상이 아님.따라서 국무회의규정 6조에 의거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만 이루어지면 요건은 충족되므로 문제없는것으로 보임.국무위원들의 찬반이 영향을 주지는 않음.
의안번호 순서 부여가 어떻게 되는거임?
-51회 국무회의 회의록
12월3일 의안번호 2056~2075
-52회는 계엄자리라 비워놨고
-53회 임시국무회의 회의록
12월4일 의안번호 2123
-54회 국무회의 회의록
12월10일 의안번호 2076~2080, 2082~2097
-56회 국무회의 회의록
12월17일 의안번호 2081, 2122, 2124~2178
순서가 이래서 뭐가 맞는건지도 모르겠음.
계엄은 국민에대한 신문고였다 ㆍ
불공정과ㆍ불법ㆍ부정부패를 알리는 최선의방법이었다 !
윤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국무회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거지ㅋㅋ
먼 웃기노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무위원 찬반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김용현 전국방장관님이시다
찬성이 뭣이 중요하냐. 나라가 위태로우면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하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덕수형 나이들어서 감옥갈까봐 엄청 불안해 하는게 보인다.
민주당과 태극기는 안어울리네.. 버럭당~
민주당은 태극기 거꾸로 달아린 그게 어울린다
여튼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거잖아ㅋㅋ 찬성을 받아야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대통령 고유권하인 계엄을 무슨 절차가 맞다 안맞다가 있나?
한덕수 참 야비하다
회의했으면 위법 아니잔아..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고자 계엄을 내린거다.
회의를 했대자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