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책스페셜]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 위험성평가 제도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작업·공정에 대해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도 개발·보급한다.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 때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도록 지도해 사고의 교훈이 현장의 안전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타겟팅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6개월 내 신설됐거나 고위험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는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정보 및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