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소멸시효 5년만 지나면 해결이 될까요? 아까운시간 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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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유효연-w6i
    @유효연-w6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국세청에서 집을 경매 의뢰한다는 문자가 왔어요.
    집에 미련 없구요
    ,오히려 경매가 진행되어 정리되면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세 조금씩 분납한다고 하면
    경매 진행 중단되나요?
    월급 압류 되기 전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조금씩 갚아야 할까요?
    경매 낙찰 될 때까지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 @천궁-b3i
      @천궁-b3i 4 месяца назад

      요즘 경매 낮아요 70%정도입니다.

    • @Plce-k2z
      @Plce-k2z 3 месяца назад

      경매 지역의 대장주 아니면 반토막 이하로 팔립니다. 예를들어 강남
      아크로리버파크 동작 아크로리버하임
      이런식의 각지역의 대장주 최상위
      1~2위 이런 애들은 경매 나와도
      웃돈주고 거래 또는 몇년전 낙찰가보다
      10~20% 높게 실제 낙찰됩니다.
      이런종류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통상
      10억짜리다 그러면 5~6억 낙찰 예상
      하셔야됩니다. 가장좋은건 강제경매
      개시 되기 전에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으세요. 다만 본인이 원하는 금액 절대로 안나올겁니다. 적임자 나타나면
      10억짜리 7억에라도 파세요 경매나가면
      그동안의 이자값과 낙찰가보면 실제
      내돈에 쥐어지는 금액은 실거래가의50%도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