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돈을 빌려주었더니 배째라는 채무자,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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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왕희-z8s
    @왕희-z8s 3 года назад +2

    5년전2천만원을빌리면서 이자와원금을갚고 또빌리고 점점큰금액이 왔다갔다하면서 이자가계속5퍼에서15퍼까지가면서 이자가 원금보다많이 갔던거 같습니딘 그돈을또빌리고 이자를높게주고 하면서 제가거짓말도 많이했습니다 고소를한다고하는데 작년7월부터 그전이자는빼놓고 6억원금에서 원금3억정도갚았고 이자로 2억5천동도 들어갔습닏‥ 그전이자는 아직계산을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3 года назад +1

      시간이 되실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남-r6f
    @최승남-r6f 3 года назад +1

    1년전에 일억오천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공증서류를 받았습니다.
    빌려주게 된 동기는, 어떤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공사대금 선금이 나오면 돌려준다고해서 빌려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계약이 허위였어어.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1년 넘게 이자한푼 안주고 있습니다.

    • @user-geumgang
      @user-geumgang  3 года назад +1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이 있었다면, 그 기망계약을 믿고(착오)돈을 빌려주었겠죠. 그렇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모세-n2n
    @모세-n2n 3 года назад +1

    좋아요

  • @인한수-t7x
    @인한수-t7x 3 года назад

    축의금 조의금 압류가 합법인가요? 채권추심법 12조 1항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3 года назад +1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애경사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비공개로 한다면 축의금과 조의금도 압류대상이 됩니다.

    • @자유-d5l
      @자유-d5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자 신가요?

  • @이예지-i3y
    @이예지-i3y 3 года назад

    거주지에 살지 않고 다른데서 살고있어서 주소지를 알수있는 방법은 알수없나요?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불이행 명부등재신청했는데 송달이 안돼서 기각이 됐어요~~ 주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3 года назад +2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있지 않으면, 수소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