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체납세금 있을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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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0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www. law-ok.kr
    상담전화: 031 212 5064
    이메일: jyy@law-ok.kr

  • @공고인포
    @공고인포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해 쉽게 설명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유효연-w6i
    @유효연-w6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외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친이혼하기 전의 남편의 체납 된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저와 아이들에게 상속이 떠나요?

  • @신희정-h1z
    @신희정-h1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편이 법인을 운영하다 지병으로 고인이 되었습니다
    법인파산,상속재산파산,한정승인까지 하였는데
    제가 2차 납세 의무자로써
    세무서에서 국세(부가세등)으로 제 개인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압류를 풀수 있을까요..

  • @유효연-w6i
    @유효연-w6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보료랑 국민연금 체납도
    해당 되나요?

  • @dohyunkim6584
    @dohyunkim6584 Год назад +1

    세금도 한정승인과 가족들 상속포기후
    신문공고나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요?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 @행복하자-m8o
    @행복하자-m8o Год назад

    세금이나 벌금 또는 전기.가스.핸드폰 요금 등은 상속포기가 안되는줄 알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상속포기을 해도 상속인이 채무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1

      아니요.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시지만 않는다면요.

  • @죽을뚱살뚱
    @죽을뚱살뚱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할경우 공동명의(아버지1:아들99)의 차량에 대해서 아들의 지분만큼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희명-h2g
    @정희명-h2g 2 года назад

    한정승인 했는데도
    세금
    종부세
    150만원
    가량 나왔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버자6776
    @버자6776 Год назад +1

    보험에 압류(자산공사)걸려있으면 한정승인이 끝나고 해지할수 없나요?(계약자 수익자 모두 상속인입니다)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계약자 수익자 모두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망인 채권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한정승인 전이라도 보험사에 이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선-e7s
    @이명선-e7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고합니다. 저희누나지분99% 아버지1%지분의 자동차에 구청의 과태료등으로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이럴땐 상속을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 @박성철-z2d
    @박성철-z2d Год назад

    특별한정승인 자동차 이전등록 해야하는데 압류를 풀어야 이전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압류 과태료가 너무 많은데 한정승인자가 풀어야 이전등록이 되나요?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네 이전등록하려면 압류를 풀어야합니다.

    • @박성철-z2d
      @박성철-z2d Год назад

      @@lawok 돈을 안내고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박성철-z2d 차량이 오래된 경우 차령초과 말소 방법이 있습니다.

  • @백도라지-z9o
    @백도라지-z9o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과태료도 해당이 됩니까??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과태료도 상속됩니다.

  • @최경미-h2k
    @최경미-h2k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사망보험금에 국세체납으로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사망보험금 찾을수 있을까요?

    • @lawok
      @lawok  2 года назад

      네 상속인 재산이므로 국세청에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 212 5064로 전화주세요.

    • @최경미-h2k
      @최경미-h2k 2 года назад

      @@lawok 답변 감사합니다

  • @macho4564
    @macho4564 3 года назад

    상속포기 상담하고싶습니다. 상속포기인원 약 37명 , 연락처 주시면 상담 원합니다.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네 031-212-5064 로 전화주시거나 jyy@law-ok.kr 로 이메일 주시면 핸드폰 연락 가능합니다.

    • @macho4564
      @macho4564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지문 정리하여 메일보내겠습니다.

    • @백도라지-z9o
      @백도라지-z9o 3 года назад +1

      37명 ㄷㄷㄷㄷ

  • @reading_book_
    @reading_book_ 3 года назад

    결손 세액도 상속되나요?

  • @아침에나로
    @아침에나로 Год назад

    한정승인 받은면 채무는 언제까지 갚아야하나요?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심판문을 받고 신문공고 2개월 뒤 청산절차를 통해 갚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