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qc1uz6eb8sfdf 애초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인간이 해당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공무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것이잖습니까. 그런 불법을 당당하게해도 되게 만든게 누구일까요. 집에 강도가 쳐들어와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을 만든게 누구인가요. 인권위입니다! 집에 쳐들어온 강도가 집주인에게 쳐맞고 구속당하면 강도가 오히려 집주인을 고소해서 돈을 뜯어내는게 현재 우리나라의 주옥같은 법입니다. 이해 못하면 이상한겁니다.
@@--ZENITH-- 뉴스가 잘못된게 아니라 그걸 듣고 이해를 못하는 댓글러들이 잘못된거임. 저기 어디도 그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불법현수막 제거하던중 그것도 불법으로 보고 제거했다고 나오지요. 이 말을 불법현수막이라고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게다가 판결까지 나온걸 검사.판사 욕하는 애들은 더 답이 없는 애들이지요. 그 현수막이 불법이 아니었다는걸 증명하는거잖아요
같은 뉴스를 들어도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댓글에 다수라는게 놀랍네요.나라가 망할징조인지.. 뉴스 내용중에 '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던중 불법으로 보고 제거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현수막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 현수막 주인이 신고하고 약식기소 해서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는건 더더욱 그 현수막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거지요.
이 사건의 포인트는 그것이 진정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불법이라면 사법부의 논리는 그들이 아주 경직된 법형식주의에 길들여졌음을 보여준다. 즉 그들에게 사인의 재산권은 생명권과 동등한 신성불가침이고 사인의 불법 설치 행위에 의한 공무원의 단속권은 그 하위에 있다. 영국의 경험론적 법학과 다른 일제식 형식논리 법학의 폐해, 만약 보도와 달리 합법이었다면 법원이 타당하다. 공무원의 오인이나 직무남용이 있었을 것.
이게 무조건 공무원 두둔할 문제인가 싶다. 현수막 떼기전에 불법과 불법 아닌 현수막을 알고 떼야지 않을까요? 춘천시가 잘못 한거지 불법 현수막을 잘 추려 줘야지...무조건 다 떼니까 문제지 않을까요? 당연 법 따르면서 집행 해야지... ( 아나운서 이상한 말 하네...윤완용이랑 같은 해석을 하네 법을 지 맘대로 해석 한다고?? )
법이 악이용은 되지만 저런 판사는 있을 필요가 없죠.... 본인도 사람인데 알건데도 저러면.... 누가 봐주라고 했는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법이 가장 문제인게 기소가 들어와야 한다는거....저런식 악이용 되는거 있어서 기소 들어오면 반대로 법자체가 처벌할수 있게 해야하는데 또 다시 제출해야하니...이런 단점이 세계 법....
@@adsfr-efafsd 법원에서 벌금 준 이유는 현수막이 합법이라서가 아니라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면서 '재물손괴'에 해당되었다는 겁니다. 불법 현수막을 손상 없이 곱게 분리해서 고이 모셔놨다가 불법 게시자가 요구하면 그대로 줘야 재물손괴가 성립안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 현수막은 칼로 끊고 둘둘말아서 폐기해버리잖아요. 춘천시에서 사거리에 신고없이 게시하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불법이라고 이미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현수막의 게시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재물손괴부분에 벌금을 준겁니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할 때 그 차량이 손상되면 재물손괴가 되듯이 말이죠.
@@adsfr-efafsd 지금까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한번도 재물손괴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차량처럼 고가의 재산도 아닌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게시되었고 그걸 지자체에서 공무수행 한건데, 검찰에서 불기소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를 했느냐 말이죠. 제대로 기소해야될 것들은 안하고...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현수막이 사람 손으로 안 닿을 만큼 높은 높이에 현수막 업체가 사다리차로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부족한 관공서 입장에서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장대낫 같은 걸로 끈을 자르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걸 재물손괴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진짜 저런 일 하는 사람만 피보는 거고 아무도 안 가고 싶은 자리가 돼서 결국 공무원 조직 내에 백도 없는 사람들만 저런 일 하게 되겠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춘천 MBC도 편파왜곡 보도 달인 (1) 불법현수막 제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맞지만 (2) 수거한 현수막을 찢으면 재물손괴죄 맞습니다 ●과태료 납부하고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슈의 본질은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불합리한 기소&판결이 아니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한달 정도 보관하는 중에 과태료 물고 되찾아가지 않으면 그때 폐기처리해야 하는데 현수막을 미리 찢은거임
@@youone3584 MBC가 잘못 보도한 거입니다 (1) 불법현수막 제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맞습니다 (2) 하지만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한달 정도 보관했다가 폐기합니다 한달 내에 현수막주인이 과태료를 내고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슈의 핵심은 수거한 현수막을 찢은거※※ 정당한 재물손괴죄 맞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해주신 공무원분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국가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미쳐돌아가서 안타깝습니다. 공무원하시기 아까우신 인재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시지 않는 모습 멋지십니다. 판단한 판사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주관이아닌 ai로 적법하게 판단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재물손괴라는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한것에대해 적용을 시켜야지 불법적으로 행한일에대해 재물손괴를 인정해주면 어떻게하냐 법원아 너네 공무집행방해죄 만들어 놓고 공무집행을 못하게끔 재판을 진행하면 무슨수로 공무를 집행하냐.. 광고라는건 자기네들이 필요로 인해 하는건데 적합한 절차를 밟고 하는것도 아니고 불법이면 재물손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지 정신좀 차려라
@@아툰한샘 정해진 법대로 ㅋㅋ '법해석'과정 에따라 고무줄 되는것도 이해를 못하니 ㅋㅋ 법이란건 세세하게 정해진것보다 추상적으로 있는게 더 많아서 국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행정의 편의를 위해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해 공무를 집행한다. 거기에 행정법도 새로이 도입이 되었지. 그래서 기존 법과 충돌하는것도 있는데 그런것은 판례대로 해석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저렇게 판례가 나오면 불법 부착물에 대하여 조치를 '실질적'으로 못하게 된다. 그럼 그 부착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추가로 들어간다. 돈 더들어간다고. 그래서 욕하는거다. 무식한 새끼야..
@@아툰한샘 @[아툰]한샘 정해진 법대로 ㅋㅋ '법해석'과정 에따라 고무줄 되는것도 이해를 못하니 ㅋㅋ 법이란건 세세하게 정해진것보다 추상적으로 있는게 더 많아서 국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행정의 편의를 위해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해 공무를 집행한다. 거기에 행정법도 새로이 도입이 되었지. 그래서 기존 법과 충돌하는것도 있는데 그런것은 판례대로 해석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저렇게 판례가 나오면 불법 부착물에 대하여 조치를 '실질적'으로 못하게 된다. 그럼 그 부착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추가로 들어간다. 돈 더들어간다고. 그래서 욕하는거다. 무식한 새끼야.
혐의를 인정해???? 진짜 미치겠네 .. 법이 도대체 왜 이따위야 법을 따라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한건데 미쳤다 진짜 그 일이 문제가 됐다면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든 위에 책임자가 고소를 당해도 당해야지 힘없는 말단 공무원에게 다 떠넘기다 못해 혐의를 인정해서 법정에 가게 한다?? 어처구니가 없네 이러고 무슨 공무원을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길 바래? 왜? 세금 걷어가는 사람은 도둑 아냐 그럼??
그게 민사냐 행정이냐를 말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거죠 예를들어 검사가 피고를 잘못 구속기소했다고 형사보상금을 검사가 주는게 아니고 검사도 피고를 잘못 기소했다고 검사 개인에게 민사를 걸 수 있는게 아닌것처럼요
전쟁나서 적군 죽이면 살인죄로 기소할 넘들이네..어이없네 정말.
용사들은 잿밥이고, 민주열사는 챙기는 나라니까. 북한과 전쟁나면 충분히 기소할 것들임.
비유참 야무지네~
비유가 찰지네요
@@아들손-p2l 용사랑 민주열사 다 챙겨야지 용사 안챙기는걸 왜 민주열사탓을 하니? 님 같이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문제임.글고 무슨 용사 안챙겼냐? 설마 천안함?
@@아들손-p2l 민주열사 없었으면 모씨 독재아래서 찍소리도 못했을건데 세상좋다 그지?
정당하고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는데 이걸 기소하는 검찰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사가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시켰다.
적법하면, 벌금형 선고 안했겠죠😂
@@이상규-i3o 딱 너같은 놈들이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놈이다
@@이상규-i3o 관종인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 범죄자 제압하면 폭행이라고 할거냐
진짜 검사 쓰레기들 애초에 무혐의 내려야지 ㅅㅂ
가장 논리적이어야 하는 법체계가 이렇게 까지 비논리적인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현수막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결국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합법이었다는 말이네요.
인권위가 문제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당하게 행동하게 만드는게 일반 시민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존중해주는 인권위 때문인겁니다.
술마시고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서 몇년 다녀오면 끝인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소한 검사놈이 의심스러운데??
현수막 건 새끼랑 무슨 관계가 있을수도..
@@인생헬 기소한 건 검사고 판결한 건 판사인데 왜 인권위 탓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user-qc1uz6eb8sfdf 인권위가 그따위 분위기 조장한건 맞지 그새끼들 때문에 세상이 뭣같이 바뀌었는
@@user-qc1uz6eb8sfdf 애초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인간이 해당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공무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것이잖습니까.
그런 불법을 당당하게해도 되게 만든게 누구일까요. 집에 강도가 쳐들어와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을 만든게 누구인가요. 인권위입니다! 집에 쳐들어온 강도가 집주인에게 쳐맞고 구속당하면 강도가 오히려 집주인을 고소해서 돈을 뜯어내는게 현재 우리나라의 주옥같은 법입니다.
이해 못하면 이상한겁니다.
어이가없네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올수가있지? 우리나라 법은 없느니만 못한거같다
판검새가 나라를 지배해서 입니다
판검새.. 법을 어기라고 부추키죠.
판사가 이상한거죠
불법도 합법이네 ㅋ
빙고 ㅋㅋㅋ 역시 사기민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엉터리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해야지,
법원이 미쳤다
삼권분립 하라니까 위에선 붙어먹고 아래는 죽어나가고
정식 재판 열리지도 않았어요
@@fairdoom약식명령은 지나가던개가하나요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벌금50만원 때린게맞아요
검수완박해야한다
이나라 무고는 솜 방망이 왜냐고 그래아지 검사가 무더기 고소로 사람들 말려죽이거든 ㅋㅋㅋ 검사가 깡패지
와... 불법이 보호받는 대한민국!!! 멋지다 민국아!!!
이건 뉴스가 잘못한거임
불법현수막을 떼서 벌금맞은게 아니라 합법적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오해하고 제거해버려서 벌금 맞은거임
@@--ZENITH-- 뉴스가 잘못된게 아니라 그걸 듣고 이해를 못하는 댓글러들이 잘못된거임.
저기 어디도 그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불법현수막 제거하던중 그것도 불법으로 보고 제거했다고 나오지요. 이 말을 불법현수막이라고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게다가 판결까지 나온걸 검사.판사 욕하는 애들은 더 답이 없는 애들이지요. 그 현수막이 불법이 아니었다는걸 증명하는거잖아요
@@뽀글이면빨뽈롱뽈롱 아나운서의 멘트에는 불법현수막이라고 언급을 안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제목, 뉴스내 자막에서 조차도 불법현수막 제거했기때문에 벌금먹었다고 노골적으로 오보를 하니까 잘못 만든거 맞음요
판사도 엉뚱한재판시 벌금내야함.
내 기분따라 꼴리는대로 재판하는 맛에 힘들게 판사된건데 그럼 판사안하지ㅋ
@@쓱싹-e1r 너같은님땜시 문제가있어도 괜찮다는 소수가있어 발전이읍는거야
벌금이아니라 때려치워야지 언감생심 무식쟁이가 판사하면안되징
딱봐도 비꼬는건데 왜 발작하는거지
심각한 놈들 많네 비꼬는걸 이해 못하다니ㄷㄷ
그냥두면 지저분하다고 치우라고 난리
치우면 왜치우냐고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난리
이런 판결내린 판사에게 벌금을 때려야 한다.
공무원은 나라가 보호해야하지않나요?
futurekim4595기소한검사는요??
@@혜사모 경찰이든 거찰이든 일단 신고 접수되면 일은 해야하잖아. 그걸 이제 대가리 찢아야할 법원마저 저러니 문제지
판사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데. . . 어찌 저런 . . .판결을 내리는가요. 법정 만 더 꼬이는 듯하네요.
@@판사님저는오늘만삽니 검찰이 기소안하면 다무죄죠??ㅋㅋ
이제 많은 불법 현수막범들이
이 판례를 보고 해당 공무원을 신고해서
수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겠네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승소하는 나라라니..
같은 뉴스를 들어도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댓글에 다수라는게 놀랍네요.나라가 망할징조인지..
뉴스 내용중에 '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던중 불법으로 보고 제거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현수막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 현수막 주인이 신고하고 약식기소 해서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는건 더더욱 그 현수막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거지요.
@@mna-v2z 합리적 반론을 하려면.. 님이나 좀 알아보시든가요. 헛소리만 찍찍 해대면 그게 반론이 되겠습니까?
불법현수막일경우 일반인이 제거할경우 재물손괴죄 해당할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하는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 재판의 혐의가 바로 재물손괴재로 신고된거에요. 그럼 불법현수막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님이나 합리적? 그딴거부터 챙기세요.
@@뽀글이면빨뽈롱뽈롱아니 그냥 지울게요
비판한마디 했다고 별 소리 다들으니 말이 통할것같지는 않군요.
@@뽀글이면빨뽈롱뽈롱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던중 불법으로 보고 제거했다
@@뽀글이면빨뽈롱뽈롱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고의가 아니고 착오니까 처벌하는게 부당하다는 거라고요
재물 손괴죄가 아니라 불법 현수막 설치죄로 벌금 오백만원 처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러다간 온동네가 현수막 설치후 고소 남발할것 같으니 어떻게 보면볼수록 사법부가 썩어보이냐?
썩은게 맞으니까요 ㅋㅋㅋㅋㅋ 헬조선에 뭘바래요
더불어공산당이 대통령과 타당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현수막 법 때문이랍니다.
이젠 어떤 곳에 어떤 가짓된 내용을 써서 걸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그것이 진정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불법이라면 사법부의 논리는 그들이 아주 경직된 법형식주의에 길들여졌음을 보여준다. 즉 그들에게 사인의 재산권은 생명권과 동등한 신성불가침이고 사인의 불법 설치 행위에 의한 공무원의 단속권은 그 하위에 있다. 영국의 경험론적 법학과 다른 일제식 형식논리 법학의 폐해, 만약 보도와 달리 합법이었다면 법원이 타당하다. 공무원의 오인이나 직무남용이 있었을 것.
k-판사
@@도비-l9f니가 사는 나라야~
전단지 보고 이것도 떠서 옴ㅋㅋ
이러니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경찰도 소극적 일수 밖에 없는 게 과잉 진압 이니, 뭐니 난리를 치니
적극적 으로 대응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왜 규정규정 하면서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가 이거죠.
적극적 행정을 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누구든 안하려고 하죠.
@@HUI2650 이렇게 저희라도 알아주니까 그나마 나머지가 버티는것 같아요..
시팔 이러니 경찰 군인이 국민 지키겠냐고. 그
이건 자치단체장이
문제다.
@@JinyoungKimm법이 문제인거고 좀더 딥하게 들어가면 법을해석하는 재판관 문제지
참 법이 뭐 같아요 갈수록 나라가 이상 하네요,,,
이상한 법을 만든 국개들
나라는 국개들이 망치고 정작 지들은 이민으로 도망가고 ㅋㅋㅋㅋㅋ 나라 망하고 잃을거 없어지면 국회의원들 진짜 가만 안놔둔다 가족이든 본인이든
검사가 지랄이다
이건아니잖아 신고없이 현수막제거한게 무슨죄냐 이건아니잖아 불법현수막때문에 엄한사람 잡는다 불법현수막때문에 국민들이 다친다 이거는 불법현수마컨사람한데 잘못이 있는거다 이건진짜 잘못됐다
평생을 사회생활하면서 당연한 상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네요.
이런 건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가야지!
국민의 상식에 맞지않는 판결을 한 판사가 문제다!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기소한 검사가 문젠것같은데 ㄷㄷ
기소한 검사나 판결한 판사나 수준이 참...
@@daystar5279 둘다 문제인거 같은데? 검사가 문제인데 왜 판사는 벌금형을 판결한거지?
약식기소 : 판사에게 재판받을 만큼 엄중한 사건이 아니라고 ‘검사’가 임의로 판단해서 처분하는 것
검사가 문제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무 집행 제대로 할 수 없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말 이런 불합리한 법률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런데도 검수원복이냐?? 저걸 기소하는 검찰도 참 너무하네 진짜
@@당근복 찢갈이
이게 무조건 공무원 두둔할 문제인가 싶다.
현수막 떼기전에 불법과 불법 아닌 현수막을 알고 떼야지 않을까요?
춘천시가 잘못 한거지 불법 현수막을 잘 추려 줘야지...무조건 다 떼니까 문제지 않을까요? 당연 법 따르면서 집행 해야지...
( 아나운서 이상한 말 하네...윤완용이랑 같은 해석을 하네 법을 지 맘대로 해석 한다고?? )
@@가즈아-v8q 뉴스 다시 보세요 불법인거 확인하고 뗀건데 문제가 터진거에요
@@몰리브-y7m 불법으로 오해하고 불법이 아닌 광고물까지 다 철거시켰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고 벌금을 낸 거에요;;;제발 저런 가짜 뉴스에 선동돼지 마세요;;
진짜 저런건 나라에서 보호해줘야한다…. 그리고 애초에 불법 현수막을 걸지말라고…
아니 불법인 현수막을 제거했는데 어찌 법의 심판을 받는거지?!
이런 일 때문에 불법 현수막을 떼서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도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관 장소도 문제지만 따로 관리해야 하니 추가로 업무가 가중됩니다. 관련 법규들을 빠르게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기소한 검찰이나 벌금형 내린 사법부나
환상의 콤비다.
나몰라라 시 관련 부처.😂
환장이겠지
근데 판새랑 검새 한패인거 모르냐? 이번정권부터 그냥 둘이 짜고치고하는데
환장의 짝궁
@@mintlemon9377 참 ㅋㅋㅋ 이중적이다
문재인 때 적폐청산 한답시고 잡아들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땐 응원하던 것들이 ㅋㅋ 토나오네
일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법원에 끌려가도록 방치하는 이상한 나라.
이럴거면 법은 왜 만들었니 나라야!
저걸 기소한 검사나 유죄때린 판사나 진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왜 이 모양이냐
개들에 모임
고소인이 누구인지, 그 현수막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철저히 공개하라. 저런 판단을 내린 법관들 역시 모조리 공개하라.
공걔하면…. 아 구런내용이였규나 하고 금세 잊혀질탱데…
현수막 철거는 재물손괴로 고소당할수있는거 거의 상식인데 누구보다 잘 알 공무원이 왜 그랬을까
@@measap279 불법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일텐데?
@@measap279 불법 불법 두단어 있잖아 불법
@@measap279 불법 현수막 뗀게 불법이라면 현행범 체포 한것도 불법임. 닝기미 공무원이 법집행 어떻게 하냐고 그럼
판결도 판결이지만 그걸 기소한 검사도 진짜…. 답이 없네요
친인척 지인익이이겠죠~~ 검사 판사 가해자 다 지인이겠죠~
그쵸 검사 시키가 더나쁜놈임
판사 검사죄다 한 울타리소속인데 잘잘못이아니라 똑같은 존속들이라보세요 나눌필요가없음
판새며 검새며 정신병자 투성이ㅋㅋ
불법 현수막은 걸은사람 형사처벌 해야함
저걸 기소한 검찰과 벌금때린 법원이 레전드네 미친 ㅋㅋㅋㅋ 아니 불법현수막을 없애는게 공무원일인데 그게 불법이라고?
정치인들 현수막도
현수막 걸이가 있는곳에 해야 합니다
선거때 보면 한국의 정치는
후진국스럽다란 생각이들정도...
나무와 울타리 가로등 철근에다가
끈 묵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모두 잘못된 문화입니다...
진짜 보기싫어요 현수막낭비ㅠㅠㅠ
진짜 나무에다가 걸어놓은거 다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가면 나무들이 다 멋잇는데 우리나라는 닭발가로수에 현수막막 많이 걸려있음 진짜 어휴 창피해
진짜… 신호등 가리더라고요
? 그냥 이 나라는 후진국 수준에서 못벗어난 상태입니다... 현재진행형
진심 공감
불법으로 현수막 갈고 자신들 홍보하는 짓거리 처벌로 근절시켜야 해요
공무 중 발생하는 분쟁은 무조건 지자체나 법무부가 적극 부담해야 합니다.
과거 입니까. 현재 아파트 내부에 붙은 전단지 뗏다고 고소당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곳은 잘지내나요.
무죄 나와서 더욱 적극행정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두번 죽이는 악질이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덕담이야 악담이야 ㅋㅋㅋㅋㅋ 무죄 나오라는 건 덕담 같고, 더욱 적극행정 하라는 건 악담 같네.
@@월루-s7p 무죄 나오면 같은건으로는 재판 못갑니다
@@5늘만산다-r6x 건바이건이지 저건 넘어가지만 또 다시 다른 누군가가 같은 건으로 고소하면 얄짤 없음.
검찰이 할일 더럽게 없나보다.
어이가 없네? 불법으로 현수막 걸었는 것을 뗐는데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법이 왜 있는 건가? 법정이 왜 있나? 재판 왜 하나? 개판도 이런 개판이 있나?
입법 자체가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진상한테 골치 썩느니 먹이사슬 최하위인 공무원 조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함. 애초에 공무원과 시민이 시비걸렸는데 시민 편 안들고 공무원 편들면 이게 나라냐고 독재정권이라고 게거품 물거든.
@강아지고양이 말씀중에 죄송한데 검찰,경찰,판사 모두 공무원입니다..😅
이런걸 기소한 검사부터 잘 못 됐음. 상식이란게 없네.
에이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렉카해도 재물손괴 당하는 무단횡단해도 차주에게 과실있는 경우도 있고등등 많이 있지요 ㅋㅋㅋㅋ
@@qsffsa3144 약식 벌금 50 나왔다잖아요 뭔 민삽니까
범법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제 할일 한 공무원을 감옥에 넣는 나라
판사님 이건 고2도 아는 정당행위 문젠데요 이걸틀리시면 우짭니까
저런걸 벌금 50만원때린 판사는 머리에 제대로 든 인간이냐? 전국 지자체에서 다하는 일을 아주 쇼를 하는구나!!
법이 악이용은 되지만 저런 판사는 있을 필요가 없죠.... 본인도 사람인데 알건데도 저러면.... 누가 봐주라고 했는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법이 가장 문제인게 기소가 들어와야 한다는거....저런식 악이용 되는거 있어서 기소 들어오면 반대로 법자체가 처벌할수 있게 해야하는데 또 다시 제출해야하니...이런 단점이 세계 법....
개 판새들
멍청이 맞죠 저런건 판사도 아니죠 법버러지
판사도 고소고발해서
벌금 먹이고 징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판사네 집 앞에 현수막 마구 걸어도 되겠다 이제.
너무나 명확한 불법 현수막인데 그걸 수행한 공무원에게 재물손괴죄라면 행정법과 형사소송법 어느게 위인지 싸움인가 아니면 일일이 행정대집행으로 맞서야할듯
@@adsfr-efafsd 법원에서 벌금 준 이유는 현수막이 합법이라서가 아니라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면서 '재물손괴'에 해당되었다는 겁니다. 불법 현수막을 손상 없이 곱게 분리해서 고이 모셔놨다가 불법 게시자가 요구하면 그대로 줘야 재물손괴가 성립안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 현수막은 칼로 끊고 둘둘말아서 폐기해버리잖아요. 춘천시에서 사거리에 신고없이 게시하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불법이라고 이미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현수막의 게시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재물손괴부분에 벌금을 준겁니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할 때 그 차량이 손상되면 재물손괴가 되듯이 말이죠.
@@adsfr-efafsd 지금까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한번도 재물손괴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차량처럼 고가의 재산도 아닌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게시되었고 그걸 지자체에서 공무수행 한건데, 검찰에서 불기소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를 했느냐 말이죠. 제대로 기소해야될 것들은 안하고...
@@adsfr-efafsd 애초에 엄연히 공무를 수행했는데 그게 개인적 소송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어야지 공무를 수행했는데 개인적으로 소송당할 수 있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음?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현수막이 사람 손으로 안 닿을 만큼 높은 높이에 현수막 업체가 사다리차로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부족한 관공서 입장에서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장대낫 같은 걸로 끈을 자르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걸 재물손괴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진짜 저런 일 하는 사람만 피보는 거고 아무도 안 가고 싶은 자리가 돼서 결국 공무원 조직 내에 백도 없는 사람들만 저런 일 하게 되겠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판사도 징계해라...어떻게 저런 한심한 판사가 있을 수 있나?
헌법 1조 1항.판사 징계사유 를 넣어라/// 내가 돌아 버렸남???
직무를 수행하는데 법이 보호를 안해줘? 미친 나라 아닌가?
저게 무슨 재물손괴?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진짜 재판부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이걸 약식기소 한 놈도 문제인데, 그걸 판사가 인정했다고? 충격이다. 이런건 제발 알권리를 위해 판사의 이름을 밝혀줘라.
도와준 검사도
법이 죽었네
이런게 판례로 남아 불법 현수막이 온 사방에 걸려서 지저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미래를 열어준 판사들 대단합니다.
19금 등 온갖 지저분한 현수막이 걸렸을 때 공무원 아무도 건들지 못할텐데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 도대체 어디로 갔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일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면 재물손괴는 성립이 될수가 없는게 맞는 이치인데 우리나라 법이 조까타서
하..더이상 무슨말이 필요할까요..세상이 정말 더럽게 돌아가네요.
@@ghk1548 자동차처럼 현수막도 다시 그 상태로 돌려주는건가요??
이상하네? 내 동네 광고물팀은 현수막을 마치 쓰레기처럼 대충 돌돌말아서
트럭에다 한무더기 싣고 가던디??
무혐의라는 기사가 떴어도 적반하장이라고 놀랄 판국에 벌금형이라고???
사회가 점점 내가 아는 상식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어지럽다...
공무수행을 했을 뿐인데 고소뿐만 아니라 기소라니… 이게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거같아요;
MBC 보도는 편파적인 경우가 많아서 믿을수가 없다.
@@user-ki8py3fj4d님은 조중동 보시면 될듯
이건 뉴스가 잘못한거임
불법현수막을 떼서 벌금맞은게 아니라 합법적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오해하고 제거해버려서 벌금 맞은거임
법이ㅜ
법도 판사도 어이 없네요
(애써 무관심한) 한동훈이도 어이없음.
@@youone3584 인정 한동훈이 무능함
수천억을 해먹은 범죄자 주변 사람 5명이나 자살한 이재명 같은 쓰레기 구속 못 시키는거 보면 무능함
춘천 MBC도 편파왜곡 보도 달인 (1) 불법현수막 제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맞지만 (2) 수거한 현수막을 찢으면 재물손괴죄 맞습니다 ●과태료 납부하고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슈의 본질은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불합리한 기소&판결이 아니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한달 정도 보관하는 중에 과태료 물고 되찾아가지 않으면 그때 폐기처리해야 하는데 현수막을 미리 찢은거임
@@youone3584 MBC가 잘못 보도한 거입니다 (1) 불법현수막 제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맞습니다 (2) 하지만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한달 정도 보관했다가 폐기합니다 한달 내에 현수막주인이 과태료를 내고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슈의 핵심은 수거한 현수막을 찢은거※※ 정당한 재물손괴죄 맞습니다
@@youone3584 모든것이 한동훈탓 ㅋㄷㅋㄷ
도둑도 잡혀가면 감금죄로 고소하자
ㅇㅇ 가능
ㄹㅇ ㅋㅋㅋ
간첩 신고하면 무고죄로역 처벌하는데???
왜 공무원이 일을 할 때 소극적인지 알 수 있는 사례인듯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시군구의원 현수막도 아니고 관련공무원 하는 일이 불법현수막 떼는 일인데 왜? 벌금을 물어...?????
이러한 환경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해주신 공무원분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국가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미쳐돌아가서 안타깝습니다. 공무원하시기 아까우신 인재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시지 않는 모습 멋지십니다. 판단한 판사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주관이아닌 ai로 적법하게 판단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i 도 동일한 판결함 왜냐 그런 법률을 방치하고 여러가지 공사다망한 국회의원 문제이므로 존재하는 법률을 판사가 무시할순 없을것
판사를 무시할 순없지만 부조리한 현실도 현실적으로 많이 보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구조상 하기가 참 힘듬...정기감사를 할 때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만 걸리고 아무것도 안하고 복지부동한 사람들은 감사에 안걸림...그러니 일선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게 됨...이게 계속 악순환...
@@김유정-s1d8m그래도 하려는 사람 줄 섯다 ㅋ
@@김유정-s1d8m그렇다고 중소기업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감사시스템이 문제가 많네요.
춘천시 법원앞과 검찰청앞에 불법현수막 설치 합시다...빼곡히 그런다음 그걸 법원이나 검찰쪽에서 제거 하면 고소 합시다...이에는이
그래봤자 법원 검찰청 직원들만 고생이지 검사 판사들이 떼다가 걸리진 않죠
그걸 판사, 검사들이 직접 떼지 않죠 ㅋㅋ 소속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 시켜서 떼게한뒤 고발들어오면 뗀 사람들 징계먹일듯
검사의 기소부터 잘못되었네.
@@lIlIllIIlIlIlllIIlI 시위란건 이목을끌어서 그 불합리를 알리는것이지 그걸 판사가 떼서 고생하라고 하는게 아니죠
그냥 판사 검사 집앞에 걸어놓아요
판결 담당관 실명 공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따위로 판결한 판사가 누군지 좀 보게..ㅡㅡ
GOOD~~~~
엥 이거 실화야? 진짜야? 내일부터 불법 현수막들이 판을 치겠구나.. 야 이놈의 판사야.. 니가 무슨짓을 했는지 아냐? 정신차려라.
이런 뉴스 나올 때 마지막엔 꼭 담당 판사 이름도 보도해주세요~~ 판사님들도 판결잘못내리면 벌금 내시구요
오 좋은 아이디어에요 진짜 판결잘목하면 벌금내게햇으면 좋겠어요
벌금 천만원씩 내게해야힘
이건 뭐고 적법한일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하고 ㅡㅡ
판사는 벌금 물리고 이야 대단한 나라다 정말 ㅡㅡ
진짜 검사 판사들 왜 이러냐
상식보다 못한 법이 무슨 의미냐
기소한 인간이나 판결내린 판사나 진짜 기가차다 기가차
법이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판사가 문제에요. 이거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입니다.
경찰 손에서 무혐의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경찰이 적법하다고 반려하면 될일
경찰도 괜히 검사한테 안넘기면 처벌 받을수 있으니 문제.
경찰이야 뭐 그렇다고 해도 검사 새&₩^^#*# 가 기소했다는게 더 어의 없음.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해서 칠판에 레드카드 이름표 붙여도 아동학대로 고소먹는 세상.. 이게맞나
검수완박이 답
잘못된 제도가 많고 그걸 악용하는 놈도 문제 , 그걸 지지하는 검새도 문제, 그걸 판결하는 판새도 문제다. 저런 검사와 판사부터 처벌해야 한다.
법이 문제지 공무원은 기계야..
법을 저따구로 만든 법의원들을 욕해야지 검판사는 법대로 매뉴얼대로 한거밖에 없어; 사회물 안먹어봄?..
@@Ateine 저런 애들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되면 저럼
@@Miscellaneousstock 근원이요? 그 국개들을 뽑은게 국민들인데? 국민들을 탓해야 겠군요.
@@Miscellaneousstock 법은 법사위가 심의하고 발의는 국개가 하는거지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건 판검사인데 법사위나 국개나 판검사나 한통속이니 문제지 ㅂㅅ아
적법하지않았던 공무집행
일반이이 걸면 불법
국회의원이 걸면 합법
현수막에 도장찍혀 있거나 지자체 신고한 겁니다.
@@mskim355 그런걸 받아줘서 도장칙어 주는놈이 더나쁜놈이다
국회의원, 지자치장 걸면 불법현수막 신고 접수조차 안받아줌 ㅎㅎㅋㅋㅋ 몇단계위 상위상사로 보면됨 ㅋ 절대안받음 접수조차 이게현실
모르면 말을ㅇ마세요 에휴
적법한 공무집행인데 기소당한거다
미쳤구만. ㅉ
아니 공무집행하는데 불법자가 고발을 하다니 ㅠㅠ
이게 말이 되나요 ㅠㅠ
한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집행한 행위를 개인이 아닌 소속 지자체나 정부에서 당연히 함께 책임지는 게 아니었다는 게 놀라움... 게다가 변호사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환급식인데다가 지면 나몰라라 한다고..?
원래 선출직 공무원(시장, 시의원 등등..)이 지들 지지단체한테 연락받고 공무원한테 윽박지르면서 자기네들 요구대로 해달라하고,
요구대로 해주면 승진시켜주고,
안해주면 한직으로 보내고,
근데 나중에 사고나면, 지들은 나몰라라하고 공무원만 징계받고.
앞에서 공무원이 욕 다 쳐먹고.
그러는게 이 나라임 ㅋㅋㅋ
사람들 공무원 욕 오지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업무들은 지들이 뽑은 선출직의 지시라는거 ㅋㅋ
가해자를 보호하는 K-판사!!
저놈 귀싸대기를 쳐도 처벌 못할걸 때린자가 가해자니깐~~~
불법현수막설차 구속하라
저런거 피소만되도 각종 표창 등 포상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불이익이 크죠
당연히 무죄 나와야 하겠지만 당치 않은 시비에 휘말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분께 막심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어휴 참.. 이런 보호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니 그냥 할 말이 없다..
어느 순간 학교나 공무원 사회나 민원인이 최우선이 됨. 공무원한테 갑질하는 민원인, 교사한테 갑질하는 학부모 민원인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오죽하면 공무원 ,교사가 자살까지 할까. 갑질하는 몰상식한 민원인처벌하는 법이 생겨야함.
재물손괴라는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한것에대해 적용을 시켜야지 불법적으로 행한일에대해 재물손괴를 인정해주면 어떻게하냐 법원아 너네 공무집행방해죄 만들어 놓고 공무집행을 못하게끔 재판을 진행하면 무슨수로 공무를 집행하냐.. 광고라는건 자기네들이 필요로 인해 하는건데 적합한 절차를 밟고 하는것도 아니고 불법이면 재물손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지 정신좀 차려라
왜 이나라는 판사 처벌하는 장치가 없을까~~~ 판사를 처벌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ㅈㄴ 무식하다...
판사는 정해진 법대로 판단하는거고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는건데.... 국회의원을 조져야지 판사를 왜?
@@아툰한샘 정해진 법대로 ㅋㅋ '법해석'과정 에따라 고무줄 되는것도 이해를 못하니 ㅋㅋ
법이란건 세세하게 정해진것보다 추상적으로 있는게 더 많아서
국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행정의 편의를 위해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해 공무를 집행한다. 거기에 행정법도 새로이 도입이 되었지. 그래서 기존 법과 충돌하는것도 있는데 그런것은 판례대로 해석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저렇게 판례가 나오면 불법 부착물에 대하여 조치를 '실질적'으로 못하게 된다. 그럼 그 부착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추가로 들어간다.
돈 더들어간다고.
그래서 욕하는거다. 무식한 새끼야..
@@janghigh1459 ? 뭔갑자기 고무줄 타령 ㅋㅋ 법해석을 판사 지맘대로하냐 판례에따르는거지
@@아툰한샘
@@아툰한샘 @[아툰]한샘 정해진 법대로 ㅋㅋ '법해석'과정 에따라 고무줄 되는것도 이해를 못하니 ㅋㅋ
법이란건 세세하게 정해진것보다 추상적으로 있는게 더 많아서
국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행정의 편의를 위해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해 공무를 집행한다. 거기에 행정법도 새로이 도입이 되었지. 그래서 기존 법과 충돌하는것도 있는데 그런것은 판례대로 해석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저렇게 판례가 나오면 불법 부착물에 대하여 조치를 '실질적'으로 못하게 된다. 그럼 그 부착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추가로 들어간다.
돈 더들어간다고.
그래서 욕하는거다. 무식한 새끼야.
국민참여재판합시다
민주당이 타당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현수막 법 때문이랍니다.
이젠 어떤 곳에 어떤 가짓된 내용을 써서 걸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민재판하라고?ㅋㅋ 감성재판이겠누ㅋㅋ
@@نملنملة 배심원은 판결에 참고라고 만든 제도 직접 판결은 안한단다 인민재판같은 소라하네 너 나라에서는 하겠다 빨갱아
대한민국 : 야야 이래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래? 대충대충해 이참에 푹쉬고 건강챙겨야지
불법설치는 해도 되는데
그걸 치우는 담당자가 그걸 건들면 안되는 이런 살기 좋은 나라 ㅋㅋㅋㅋㅋ
무슨 검사 판사들이 병sin들도아니고 저런것도 제대로 판결못할까봐 걱정하나?? 이런말을 해야 정상인건데
요즘 워낙 판검사들 노답들이라 공무원들 유죄처리돼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못받고 최악의 엔딩될것같은 미래가 스멀스멀 보인다
공무원 경찰 소방관님들아... 그냥 대충일하는게 대한민국에서는 맞네요 ㅠㅠㅠ
이딴 게 처벌대상이면 앞으로 전국에 무단현수막이 장기간동안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애초에 왜 개인과 개인이 싸움??
게다가 허가되지 않은 곳에 방치한 물건이 쓰레기지 재물이겠냐고
혐의를 인정해???? 진짜 미치겠네 .. 법이 도대체 왜 이따위야 법을 따라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한건데 미쳤다 진짜 그 일이 문제가 됐다면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든 위에 책임자가 고소를 당해도 당해야지 힘없는 말단 공무원에게 다 떠넘기다 못해 혐의를 인정해서 법정에 가게 한다?? 어처구니가 없네 이러고 무슨 공무원을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길 바래? 왜? 세금 걷어가는 사람은 도둑 아냐 그럼??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
정말 어의 없다 불법을 용인해주는 법원.....
어의를 들라하라!
어의암내..
어의는 오타난거 맞죠? (그래야만해,,)
ㄹㅇ 어의없긴 하다 ㅋㅋ
이 나라 참 답답하다!
검사들은 그렇다쳐도
법원에서 벌금형 내린게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데도 검수완박이냐? 저걸 기소하는 검찰도 참 너무하네 진짜
이건 검사와 판사 실명을 공개해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구청에서 광고물정비 자체가 하나의 적법한 업무인데 재판 진짜 미쳤나...
불법현수막 벌금 물려고 해도 누가 설치했는지 알수가 없는데...
저렇게 본인이 나서서 설치했다고 하니... 부디 벌금 강하게 처벌해서 저런 멍청한 짓좀 못하게 하자...
넘 당황스러운 처벌이네
상식이 통하는 법집행 해라
검사는 진짜 문제가 많다... 판사도 어이가 없고 우리나라 사법 쪽은 진짜 엉망
왜 혐의를 인정해 ………?
진짜 이놈의 나라는 어이가 없는 게 대체 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했는데 그게 개인적인 소송의 대상이 되냐?
저..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때린 판사가 도데체 누구냐..?
저걸 기소하는 검찰이 제일 황당함. 검찰이 알아서 불기소처분해야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죄가 있다고 증거갖춰서 법원에서 유죄 나오게 만드나요?
불법을 철거하는데 이게 벌금낼 문제라니 대체 법원을 AI 로 빠르게 대처하자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한 민사소송은 오직 해당 기관에게만 할 수 있도록 바꿔어야한다. 기관이 앞에서 지켜주지않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공무집행하겠는가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입(국가배상)
그게 민사냐 행정이냐를 말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거죠 예를들어 검사가 피고를 잘못 구속기소했다고 형사보상금을 검사가 주는게 아니고 검사도 피고를 잘못 기소했다고 검사 개인에게 민사를 걸 수 있는게 아닌것처럼요
@@16679845 국가배상문제는 민사법원에서 관할해서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임
@@16679845 네 개인에게 겁니다 보통, 그리고 기관에서는 법률지원한다고 하지만 뉴스에서 나온것처럼 있으나마나한..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이유와 법체계도 취재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법이 뭔가 이상한듯~~.
불법현수막은 일반시민들도 떼어낼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장 어이없는건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책임은 개인이 져야하는 건지 모르겠음.. 법이 왜 있는거지
현수막 진짜 개꼴뵈기싫음 ㅋㅋ 저러면 공무를 누가 열심히하겠냐고
참.....이건 뭐냐?? 나라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냐
저 걸 기소한 검찰도 참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