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들어가는 임대주택 LH는 있던데,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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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 @mm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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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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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2

  • @mmm111
    @mmm111  26 дней назад +6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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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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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user-vn5kk2qx6t
    @user-vn5kk2qx6t 26 дней назад +7

    좋아요 한번씩은 꼭 눌러주세요.항상 필요한 정보만주시니 고맙잔아요^^

  • @user-vo4hf4hl9h
    @user-vo4hf4hl9h 26 дней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한 답변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꾸준히 시청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vn5kk2qx6t
      @user-vn5kk2qx6t 26 дней назад +3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게 한량님 한테 도움이 만이 됩니다^^

  • @user-fm6kw3xo2m
    @user-fm6kw3xo2m 26 дней назад +4

    와. 그런게 왜. 제가 사는곳이없을까요 ㅜㅠ

  • @Papillon-w9u
    @Papillon-w9u 26 дней назад +3

    전 LH 매입임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LH 신청하기 전에 SH와 잠깐
    통화한 적 있었는데, 빌라, 오피스텔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지하는 줄어들고
    지상층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LH에선 월세가 비쌀 경우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낮아지는데 100/6500원이 깎인대요.
    반대로 보증금을 내리면 월세가 올라가겠지요.

  • @user-hj3vr9dn6s
    @user-hj3vr9dn6s 25 дней назад +2

    한량님 질문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시 소득을 월 100 이라고 하면 신청자체가 안 되나요?
    89만원을 초과 하니까 신청 자체가 불가 하나요?
    혜택은 안 받고 수급자 유지만 할려고 신청할까 하는데요..

    • @mmm111
      @mmm111  24 дня назад +1

      네 1인 의료급여 기준 891,378원을 넘으면
      의료급여는 탈락이니 신청해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월 세전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신청해봐야 결과는 이미 뻔하니까요.
      혜택은 안 받고 수급자 자격만 유지한다. 는 것도
      기준 (891,378)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탈락하더라도, 신청은 해보겠다."라고 말해서 서류 준비해서 가면
      신청은 받아줍니다.

    • @user-hj3vr9dn6s
      @user-hj3vr9dn6s 24 дня назад +1

      ​@@mmm111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출실태조사서에 별 생각없이 소득을 월 100 이라 적어서 생계급여는 신청이 됐는데 후에 생각해보니 이왕 접수 하는거 의료급여 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월 100 이라 생각없이 적어서 내서 😢

  • @VIRUS-kh6ko
    @VIRUS-kh6ko 26 дней назад +3

    서울 집값 대단하네요. 시세30프로 적용한 가격 이잔아요

  • @user-ee6nr9ew1p
    @user-ee6nr9ew1p 25 дней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이 방송과는 다른 질문입니다.
    주거.의료.생계 수급자
    차량 구매시 10년 이상
    1600cc미만 /200만원 미만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금액에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 하여 수급비에서
    공제를 하고 주나요,?
    아니면 4.17%를 일반 재산으로 환산을 하나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주거.의료.생계 수급자이면서 10년 이상 1600cc미만 차량 소유자인데
    수급비가 100% 다 나옵니다.
    수급자 마다 조건이 다 다른가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4 дня назад

      조건에 맞는 차량 (10년 이상 1600cc미만 차량 소유)은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재산은 서울기준 9,900만원까지는 공제( 없는 것으로 칩니다.)
      그러니 수급비 깎일 일 없고
      4.17% 소득 환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user-ee6nr9ew1p
      @user-ee6nr9ew1p 24 дня назад

      정확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 @user-ee6nr9ew1p
      @user-ee6nr9ew1p 22 дня наза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이런 글도 있던데요.이 글 내용은 무슨 의미인가요? 기소생활수급자 자동차(승용차) 재산 적용기준 내용 변경 202..
      그리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목차 과 같은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일반재산 환산 율 월 4.17%를 적용받게 됩니다.
      6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 구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1. 승용차일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 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aと 이 2.0미터 이하

  • @면마니
    @면마니 25 дней назад +1

    한량님!
    현재LH행복주택 거주중인데요.
    매월주거급여에서 차감되고 일부 내야되는월세가 있는데 넉달째 미납이거든요..9월달 내로 전부 해결가능한데... 혹시 LH에서 임의로 퇴거요청이 들어올수 있나요?...

    • @면마니
      @면마니 25 дней назад +1

      혹시 나중에 계약 갱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mmm111
      @mmm111  24 дня назад

      찾은 자료들 정리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