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이자소득 1억, 2억, 3억, 4억, 5억 얼마이상 초과하면 기초연금 탈락할까요[24년기초연금,24년선정기준액,기초연금2024,24년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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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많은 노인분들이
    현금이 얼마 이상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하나요 하고
    물어 보시는 데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현금만 있는 경우
    2. 이자만 받는 경우
    (1년만기, 2년만기)
    3. 현금 + 이자소득
    1. 현금만 있는 경우
    (현금의 합계-2천만원)×0.04(4%)÷12개월
    (1억원 - 2천만원) × 0.04(4%) ÷12개월
    8천만원 × 0.04(4%) ÷12개월
    320만원 ÷12개월 = 266,666원
    (소득인정액 환산 금액)
    2. 이자소득 계산
    [이자금액 - (4만원 × 예금개월수)]÷12개월
    1억원, 년 이자율 4%, 12개월 정기적금
    이자금액 : 1억 × 4% = 4,000,000원
    [ 4백만원 -(4만원 × 12개월)] ÷ 12개월
    [ 4백만원 - 48만원 ] ÷ 12개월
    = 293,333원(소득인정액 계산금액)
    ■ 이자소득 반영 시기
    o 이자를 받은 후 다음해 4월에 반영
    (이자 받은 당해년도는 반영 안함)
    → 23년에 받은 이자소득은
    24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1년동안 만 반영합니다.
    3. 현금 + 이자를 함께 계산
    1) 현금 계산 공식
    (현금의 합계-2천만원)×0.04(4%)÷12개월
    2) 이자 계산 공식
    [이자금액 - (4만원 × 예금개월수)]÷12개월
    → 이자소득 수령 후 다음해 4월부터 반영
    [ 종합 요약 ]
    1. 현금 1억원 : 약 30만원
    2. 1억원 1년 이자 : 약 15만원(2%)
    약 30만원(4%)
    3. 현금 1억원 + 1년 이자 :
    약 45만원(2%), 약 60만원(4%)
    [ 현금(금융재산)의 범위 ]
    1. 현 금
    2. 요구불 예금(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3.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4. 보험증권
    5. 연금보험, 연금저축
    6.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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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7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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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이-e7i
      @김영이-e7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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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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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숙오-p7r
    @경숙오-p7r 27 дней назад +1

    선생님 좋은말씀 정보 고맙습니다

  • @여자물망초
    @여자물망초 12 дней назад

    아니 원금도 반영하고 이자도 반영하고 뭐이런법이 있나요 먹지도 입지도 않고 겨우2억모았는데

  • @최병관-t8w7v
    @최병관-t8w7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아껴써고 저축하면
    기초연금 안줌
    낭비하고 거지되야
    기초연금 다 줌

    • @부자-y5w
      @부자-y5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모르는 .말씀
      집도.현금도어느정도있서도
      노령연금.다들받아요

    • @부자-y5w
      @부자-y5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거지되어오갈데없는사람
      수급자
      죽을때까지나라에서먹여줌.죽으면초상도치러줌

    • @yaho7318
      @yaho731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도 빨리 거지 돼야겠다.

  • @김병우-v1w
    @김병우-v1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은행정기예금 3억7천 전세2500만원 부부가구 받을수있나요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정기이자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지만
      다른것은 하나도 없고
      말씀하신 것만 있으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 @연숙김-s8l
    @연숙김-s8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92세된 어머니랑 딸65세 모시고살고있는데 각각단독가구로 되는지요?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부부만 부부가구이고요.
      말씀하신 관계는 각각 단독가구이십니다.

  • @ls-ql3xk
    @ls-ql3x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가장독이 되는건 예금이자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고요 이건완전독박

  • @안태연-i7y
    @안태연-i7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잘 듣고 있습니다
    월 임대소득 계산은 어떻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월 임대소득금액에서 42.6%를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100%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426,000원을 제외한 574,000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 @부자-y5w
    @부자-y5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부부둘현금이얼마면
    노령연금.받을수있는지.해설이너무어려움

  • @산과바다가있는곳
    @산과바다가있는곳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거요. 안줄려고 국민연금은 그대로 감액없이 설정 하고 예금에 보험금종류들 다 포함금액으로 계산, 자동차도중고차 요율로 켸산
    집도 대도시하고 중소도시,소도시 하고 구분해서 서울근교 도시는 집값은 거의 같은데 감액 금액에서 손해 봄
    그리고 은행이자보다 더비싼 이자로 계산함 문제많음
    4%/12달 입니다.
    그래서 왠만한분은 모두 탈락
    이게 정답 입니다.
    가서 신청 해 보시고 결경문 확인 해보시길요.
    가서 항의해봐야 속만 터짐.
    누군주고 누군 왜안줘

  • @연숙김-s8l
    @연숙김-s8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92세어머니 현금5천만원 은행 정기예금에 1년 넣어이자4%, 기초연금받는데 문제없는지요.
    다른재산, 소득없습니다.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숙김-s8l
      @연숙김-s8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박두례-d5k
    @박두례-d5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도시 아파트에 사는데요 공시싯가 9천5백이면 소득액이.. 얼마인가요 ??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 공시지가가 95백만원 이시면은요.
      대도시 공제액이 135백만원이어서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혜숙연-b6s
    @혜숙연-b6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경제 어렵게 되어있다 최정임금높다 전기료인상 공공인상 당연히 물가은 높다고 봐야한다
    거기다 돈에가치가 없다 국민부채 3700조 이자때문에 살기가 더어렵다
    그래서 국민부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탕감해애 경기가 회복된다

  • @janekim25
    @janekim2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현금은 예금에 묶인건만 의미하나요 일반자유계좌에있는것도 전부조회되서 카운팅되는건가요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반계좌도 모두 조사합니다.

  • @yaho7318
    @yaho731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요즘 월배당주 유행인데 월배당주 많이사서 매달 213만원 이상받으면 기초연금 못받습니까?(단독가구)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식배당소득도 이자소득으로 계산해서요.
      월배당소득에서 4만원을 공제후 남은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이 213만원이 되려면
      배당율 4%로 계산시
      주식 원금은 6억원 정도 되어야하며
      6억원의 주식금액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니
      배당소득이 월 213만원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기초연금 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 @경희-e8x
    @경희-e8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선생님,
    사학연금 수급자도 해당 되나요?
    주택,예금,자동차,부동산 아무것도 없는데~
    월 306만원 받고 있는데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타깝지만
      사학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재산이 없으셔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yoon8395
    @yoon8395 Месяц назад

    항상 알기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이자 계산시 2천만원 공제후 남은금액 계산인가요 아니면 공제전 전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 하는지요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Месяц назад

      2천만원 공제는 금융재산에서 2천만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은 월별로 4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잰틀맨-q2k
    @잰틀맨-q2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미성년자일 때 만기환금 보험과 보험적금 계약자를 부모로 해 놓은 것 지금이라도 성년인 자녀에게 계약자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초연금 받을 때와 안 받은 때 계약자 변경 하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지 긍금 합니다.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런 경우에는 계약해지시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타(증여) 재산으로 계산되어
      매년 25백만원~30백만원씩 줄어듭니다.

  • @tairasound4894
    @tairasound489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치매보험으로 매월 50만원이 나온다면 연금처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나요?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수익자를 남편인 아버지나 아들인 저로 해도 똑같이 어머니의 소득으로 잡힐까요?

    • @adulddalservice
      @adulddalservic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금보험 개념으로 50만원이 매월 나온다면 100%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치매보험이라고 하시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험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의 재산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