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모터스님.. 영상올리는거 보니 그래도 열심히 설명해주시고 고생많으시네요 내가 생계급여 주거급여수급자이며 경증장애로 소나타2000cc이하 즉1999 cc타는거 되서.이제 내가 궁금한게 있네요 내말고도 이런의문드는사람 있을걸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경장애자가 suv.즉 투싼같은거는 사도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답글좀...
안녕하세요 1톤화물차는 보통 2500cc 급입니다. 배기량은 초과되지만 화물차의경우는 생업용 자동차로 신고하시고 실제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소득활동을 하신다면 수급자시더라도 구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이용해서 소득활동을 해야하기에 벌어들인 돈만큼 수급비는 삭감되실거에요. 이래저래 수급비 못받는건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합니다..ㅜㅜ
지차체 공무원마다 판단하고 허가 해주는 심뽀가 다른지 모르겟는데, 생계비수급자는 약 70만원선 까지는 벌어도 차감 안된다고 아는데 실제 화물차로 70만원선 이하로 버는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계비를 버는걸로 신고해도 차감 안될텐데 생계형차로 등록을 안해 줄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것같네요 수급자가 화물차로 뭐 수익을 엄청 놀릴가봐 걱정이라서 그런건지...만일 고 수입 올리기라도 하면 재산은 늘어날것이고 탈수급 될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쪼그리게할려는 생각만 가졌는지
좀 공부좀 하고 방송 하길바란다. 젊은이? 차량 등록일이 아니고 차량 최초제조일 이다. 당신 말대로 하면 예을 들어 오늘 차량 딜러에 가서 11전 차량제조된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날 차량 등록 하면 11년 된차가 오늘 등록한날 부터 앞으로 10년 되야 되는것 인가? 좀 공부좀 해라 차량이 언제제조 되었든 상관없이 등록날자를 보고 10년이 아니니 공부좀 하고 유튜브를 하길 바란다.. 차량최초제조 날자라는 것을 잊지 말길............
영상에서 깜빡한게 있는데 혹시나 차량 명의자가 장애가 있을경우엔 연식 관계없이 2000cc미만차량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1-3급 심한장애등급의 경우는 차량가액이 재산액에도 포함안되는 완전 면제차량이 되고요 4-6등급 안심한 장애등급은 차량가액이 재산액에만 포함이 됩니다. 주소지가 같다면 장애등급가진 가족분과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
그라제 이제 믿음감... 내가 엘에프소나타를 타니간 가짜라고 했는데 이제 믿어줄끼라용 ...ㅇㅋ 수고많구랴
솔직한 믿음모터스 감사합니다 계속시청하면서 유튜브인으로서 응원드리면서 솔직담백한 정보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 😊
중고차 정직히 파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대박 나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담에 차 살때 연락드릴께요.
저 임대주택 문의하러 시청 가서 상담 했을 때에도 되려 제가 알려주고 옴요.ㅡㅡ
감사합니다
믿음모터스님.. 영상올리는거 보니 그래도 열심히 설명해주시고 고생많으시네요 내가 생계급여 주거급여수급자이며 경증장애로 소나타2000cc이하 즉1999 cc타는거 되서.이제 내가 궁금한게 있네요 내말고도 이런의문드는사람 있을걸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경장애자가 suv.즉 투싼같은거는 사도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답글좀...
2000cc 미만이면 suv 도 구입하셔도 됩니다. 차량가격이 재산액에는 반영이 되기때문에 수급자 기준재산액이 초과되는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알아봐 주는데 감사할분들 많겠네요 건승하세요
3번째 규정에 대해 궁금한것이..만일 1600cc미만이고 10년이상 된 차량이 있는데 가격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이건 안된다 200만원에 맟춰야된다 이런뜻 아닌가요?
즉 3가지 조건이 맟쳐져야 된다는것 아닌가요?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1600cc미만 10년 이상된차량은 차량가액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1000만원짜리 차량 구입하셔도 됩니다:) 수급자 기준재산액 초과되는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중고차훈련소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수급자인데, 1톤 화물차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해서 구입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1톤 화물차의 배기량이 얼마인지요?
구입하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0년이 넘은 차도 배기량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톤화물차는 보통 2500cc 급입니다. 배기량은 초과되지만 화물차의경우는 생업용 자동차로 신고하시고 실제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소득활동을 하신다면 수급자시더라도 구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이용해서 소득활동을 해야하기에 벌어들인 돈만큼 수급비는 삭감되실거에요. 이래저래 수급비 못받는건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합니다..ㅜㅜ
생업용 차량 인정은 지자체에 먼저 승락을 받으셔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구청 복지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고해서 문의 하시면 좋아요. 내가 포터를 사서 조금씩 짐나르는 일이라도 해보려고한다. 생업용 자동차는 구입해도 된다던데 맞느냐? 근데 이차로 돈을 많이못벌면 생업용자동차로 인정을 못받느냐? 이런거 문의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지차체 공무원마다 판단하고 허가 해주는 심뽀가 다른지 모르겟는데, 생계비수급자는 약 70만원선 까지는 벌어도 차감 안된다고 아는데
실제 화물차로 70만원선 이하로 버는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계비를 버는걸로 신고해도 차감 안될텐데 생계형차로 등록을 안해 줄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것같네요
수급자가 화물차로 뭐 수익을 엄청 놀릴가봐 걱정이라서 그런건지...만일 고 수입 올리기라도 하면 재산은 늘어날것이고 탈수급 될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쪼그리게할려는 생각만 가졌는지
차량년도와 가격으로 정해야지 20년지난 똥차50만원 폐차값 타고다닌다고 수급자 못되는구먼....
저도딸이 정신장애3급인데 딸앞으로사도되는지요
어떻게연락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따님과 주소지가 같으시다면
따님과 공동명의로 차량구입시
재산액에도 반영이 안되고
2000cc미만차량까지 구입가능하세요
취등록세도 면제가 됩니다.
영상 왼쪽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
언제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편하게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자동차 두대을 10년
넘은걸 유지하고있다면
노령연금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령연금 수급을 하시려면 3000cc미만의 4000만원 미만(현재 가치기준으로) 자동차1대 보유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2대인경우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머야 중고차 판매하나ㅡㅉ,
굶는 사람 천진데 수급자 주제에 차를 사? 가짜수급자들 넘친다
좀 공부좀 하고 방송 하길바란다. 젊은이? 차량 등록일이 아니고 차량 최초제조일 이다. 당신 말대로 하면 예을 들어 오늘 차량 딜러에 가서 11전 차량제조된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날 차량 등록 하면 11년 된차가 오늘 등록한날 부터 앞으로 10년 되야 되는것 인가?
좀 공부좀 해라 차량이 언제제조 되었든 상관없이 등록날자를 보고 10년이 아니니 공부좀 하고 유튜브를 하길 바란다.. 차량최초제조 날자라는 것을 잊지 말길............
최초차량등록일이라고 말하는데 뭔 개소리야
차량 최초등록일이 뭔지 모르나??
중고차
차량 이전등록일이 아니고
새차 첫출고후
최초 등록일이 맞습다!!
왜 태클이에요~ 생각 있는 사람이면 관련 법 찾아 보고 알아본 후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이게 이리 뭐라 할 일인가..
태클을 걸지마 열심히 가르쳐 줄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참으로 이상한 인간이다. 순전히 2번 찍는 인간들일 거여>
왜 이의를 제기하는글들에 답변이없지?틀렸으면 자인할일이지 툭 튀어나와 뭘가르칠려고하는건지..?
연식 오래된것 저렴한것 고치다 수급비 다쓴다
쏘울2천씨씨아님?
쏘울은 1600cc미만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