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에 물류창고에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대상에서 최근에 물류창고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자동화재속보기라면, 현재는 미 설치 대상이므로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관리자가 먼저 문자가 오고, 나중에 소방서로 신고 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소방서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0:00 인트로
0:53 속보기 점검방법
1:49 속보기 점검영상
4:09 점검전 속보기 안전조치(이론)
5:32 점검전 속보기 안전조치(영상)
7:37 점검후 속보기 안전조치(이론)
8:25 점검후 속보기 안전조치(영상)
9:07 마무리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태 점검 전에 소방서에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걸 본적이 없는데 ㅎㅎ
제대로 배우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속보기에 대한 실무 동영상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자막과 영상으로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감사합니다. 보고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무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담 시간에 볼께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속에 화재버튼누르면 혹시 수신기에도 화재신호가 가서 경종 및사이렌 시설등이 작동하나요???
그리고 화재신호만 눌려도 소방서상황실과 자속이 작동하는지 여부 알수있는지요
와와 굿굿!! 자체점검 할때마다 떨렸는데 ㅠ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질문드립니다
속보기와 수신기의 연결은
수신기 주경종을 따서 연동하나요?
감사합니다
속보기 화재신호 연동은 주경종 또는 지구경종으로 연결하는 방법과
수신기의 화재 이보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 선택 가능합니다.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자.속 점검때 주소, 상호, 관계인, 전화번호 녹음하지 않으면 지적사항으로 낼수 있는건가요?
점검 갔을때 육하원칙에 의거 녹음하여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매우 잘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속보기 시험시 화재신호 넘기는 경우 발신기나 감지기 말고 속보기내 "화재"버튼을 눌러서 소방서로 신호를 넘겨도 될까요??
그러셔도 되는데요,,,
자탐 수신기에서 속보기로 선로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속보기 국선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속보기 국선은 전화선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화선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 선로이구요, 속보기 설치할 경우 전화선로를 속보기에 연결해 주게 됩니다.
step by step
감사합니다 ~
기술사님! 물류창고1급소방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하나요?
수신기 오작동 때문에 우리시설 속보기에는 1번에 안전관리자 전화번호가 있고 119는 나중에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소방법령에 물류창고에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대상에서 최근에 물류창고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자동화재속보기라면, 현재는 미 설치 대상이므로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관리자가 먼저 문자가 오고, 나중에 소방서로 신고 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소방서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TV-sp4nr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속보기 7.2볼트 니켈 카드늄 배터리 자체 충전 안되나요? 방전되면 배터리 교체 해야 하나요? 배터리 콘넥트 테스트기로 찍어보니 볼트가 안나오던데 pcb에서 고장인가요 원래 콘넥터 볼트 없는건가요?
배터리 충전기에는 전압이 제조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충전전압이 뜹니다.
만약 뜨지 않으면 충전부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