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금융재산 언제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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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9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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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복-y3t
    @이춘복-y3t 27 дней назад

    일억삼천만원 전세금을 아들한테 명의변경했는데 수급자가 안되나요

    • @mmm111
      @mmm111  25 дней назад

      기존에 재산이 있던 것을
      다른 사람 앞으로 양도, 증여, 명의변경을 해도
      한번 본인 재산으로 판단된 재산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1년에 1천만원 정도씩 사라집니다.

  • @이춘복-y3t
    @이춘복-y3t 27 дней назад

    전세금을명의 변경만했는데 일억삼천정도 수급사가 안되나요

    • @mmm111
      @mmm111  25 дней назад

      기존에 재산이 있던 것을
      다른 사람 앞으로 양도, 증여, 명의변경을 해도
      한번 본인 재산으로 판단된 재산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1년에 1천만원 정도씩 사라집니다.

  • @user-ok8ju5jh7b
    @user-ok8ju5jh7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금융재산 중에 입출금 통장을 조회한다면
    통장의 잔액만 확인하는지, 아니면 거래내역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원칙은 잔액만 확인합니다.
      금액 변동이 크면
      입출금 거래 내역도 제출하라고 연락 옵니다.

    • @user-ok8ju5jh7b
      @user-ok8ju5jh7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mmm111 답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user-ok8ju5jh7b
    @user-ok8ju5jh7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금융재산에 보험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회할때 통장, 보험 이런식으로 각각 금융재산을 조회하는지, 아니면 뭉쳐서 잔액만 조회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각 회사
      00보험사
      00은행
      00저축은행
      00증권사
      이렇게 각 회사별로
      잔액을 조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user-ok8ju5jh7b
      @user-ok8ju5jh7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mmm111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이숙희-o6c
    @이숙희-o6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재산이 아무것도없으면 통장에 돈이 얼마까지있어도되나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년 수급자 재산 기준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
      ruclips.net/video/EF8N__uoApI/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이숙희-o6c
      @이숙희-o6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량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벽-b1j
    @이상벽-b1j Год назад +1

    2023년 3월에 토지 매각1억대금중 대출금상환 국세 지방세 7천만사용했는데 재산증가로 인해 수급자탈락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제 판단으론 세금 낸 것 7천만원은 감해줘서
      3천만원만 재산으로 잡혀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타산정자산이 얼마인지
      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1년에 1천만원씩 자연소멸하니
      그걸 감안해야 몇년정도 걸릴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임태훈-e3u
    @임태훈-e3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최초 수급자 신청시 금융자산내역은 몇년치를 조회 하나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통 지난 1년 간을 조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태훈-e3u
      @임태훈-e3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년치 아닌가요?@@mmm111

  • @걍Flower
    @걍Flower Год назад +4

    수급자 되기전 가입했던 보험 만기금을 받았는데 여러통장가압류상태여서 통장거래가 위험해 현금인출해 보관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 @양규-u9k
    @양규-u9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런얘가 있어요 예를들어 광역시에살고있는데 금융재산7700 만원이 넘어서 탈락될경우가있어요 특별한데 쓴곳이 없으니 그재산이 어떻게 월 얼마씩

  • @jwkim5521
    @jwkim5521 Год назад +1

    저는 71세 수급자입니다
    5,500전세 살다가 보증금250만원 임대주택으로 이사 가게되어
    5,500만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른재산은 없고 현재 통장에는 매월 받는 수급비 잔액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 초과로 수급탈락하는지요?
    거주지는 춘천입니다.
    그리고
    자연 감소인정액 90만원(중위소득50%)은
    월급여액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수급자가 월 생활비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금액한도는 얼마인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전재산이
      5,500만원이면 괜찮습니다.
      보증금 있던 돈이, 금융재산으로 옮겨가는 것 뿐
      총액은 그대로니 괜찮습니다.
      자연감소 인정액 90만원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감소라는 건, 수급자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했을 때
      가상의 재산을 잡아 놓는 걸 말합니다.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돈, 한도 없습니다.
      다 찾아써도 됩니다. 그동안 재산을 꺼내써도 됩니다.
      극단적으론 5,500만원을 하루에 다 써도 됩니다.
      즉 문제 없단 얘기입니다.

    • @jwkim5521
      @jwkim5521 Год назад +1

      답변 감사드립니다.
      속이 뻥~뚫리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액을 현금(100만원 이상)으로 자주 찾으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 하지 않을까요?
      인출금액용도에 대해 소명해야 되나요?

  • @the스토리_연구소
    @the스토리_연구소 Год назад +1

    현금으로만 구입할 게 있는데요 저의 경우 복권 구입 미용실 이용 등이요
    얼마까지 현금으로 찾아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지출에 대해선
      까다롭지 않습니다.
      몇백만원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투자하는게 아니라면
      소비에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 @박철웅-z5z
    @박철웅-z5z 2 года назад +3

    의료생게주거수급자입니다여동이보험을가입을하려합니다어떤보험이가능할까요부탁드림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인데
      여동생이 본인을 위해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실손 의료비 보험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 @두레박-t6p
    @두레박-t6p 2 года назад +1

    재산이 없는 차상위는 오토바이 얼마짜리까지 소유할수있나요

    • @kimjuni
      @kimjuni 2 года назад +1

      오토바이는 재산으로 안 보는걸로 알고 있어요

  • @rak.2335
    @rak.2335 2 года назад +2

    주거급여 신청자 집에 방문조사도 나오나요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네 현장확인 옵니다.

    • @박혜숙-k8x
      @박혜숙-k8x Год назад

      현장조사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거급여 신청자를
      현장방문하는 것은 아닌가보네요

    • @김화영-v1c
      @김화영-v1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있으면.주거수급자.안됩니다.명의를.다른사람으로.하는사람도.있나봐요.

  • @봉순이-v2q
    @봉순이-v2q 2 года назад +3

    영상 잘 보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 니다.
    딸 의 적금을 해약해서
    딸. 입. 출금. 동장에 넣어 둘 경우
    금융 자산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재산으로 보는지 .
    궁금 합니다.
    저는 수급자이고 딸은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 @훈이14
      @훈이14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아는 상식 답변...딸의 적금 해약 or만기시.. 2개 봅니다... 이자소득 and... 금융 재산... 딸의 해약금은 금융 재산입니다... 수급자 기준이 가구당( 세대원 포함...) 세대주가 봉순이면 딸의 재산이 세대주금융 재산 되는거임... 그리고 이자소득도 마찬가지임 적금 해약해서 연 24만원넘으면... 세대주한테 수급비 차감입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따님도 수급자인가요?
      아님 같이 살긴 하는데
      본인만 1인 가구 수급자 인가요?

    • @봉순이-v2q
      @봉순이-v2q 2 года назад +2

      딸은 수급자 가 아님니다.

    • @봉순이-v2q
      @봉순이-v2q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선생님.
      딸은 수급자가 아님니다 .
      저 만 수급자 입니다.
      딸이 적금 해약 할경우 .
      금융 . 재산 . 소득.
      어떤 것에
      해당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봉순이-v2q 따님은 수급자가 아니라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이 되겠네요.

  • @정복진-q2t
    @정복진-q2t 2 года назад +1

    기초생활수금자
    내년에오루고바귀면
    한달에한번받는거
    그대로유지대는건지
    남편저두사람합해서
    사십오만원정도나오는대
    서류제출해야하는경우
    은행거만해서내면대는지
    올려주세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부부 2인 기초수급자이신데
      내년에 수급비가 오르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네. 자동으로 오릅니다.
      별도로 제출할 것 없습니다.

  • @sukkim7587
    @sukkim7587 2 года назад +2

    생계급 200을 한꺼번에 출금했는데 나중에 지자체에서 전화오면 어떻케 대답해야 할까요? 최대한 피해안가도록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6

      200만원 출금한 건
      현금으로 쓰려고 찾으신거 아닌가요?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별 상관 없습니다.
      몇천만원 정도를 숨겨두면 연락이 올까,
      200만원은 몇달 모았다가
      찾을 수도 있는 게 상식적인 거니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 @봉순이-v2q
    @봉순이-v2q 2 года назад +2

    딸은 수급자가 아님니다.

  • @kimjuni
    @kimjuni 2 года назад +2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은행에 있던 천만원 타인한테 계좌이체로 빌려줬다가 일년뒤에 계좌이체로 돌려 받으면 재산증감을 어떻게보나요?
    작년부터 계속 자연적소비로 차감해서 소멸시켰다가 올해 천만원 들어온건 새로운 금융재산 늘어난것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서로 계산안하고 그대로 있던걸로 퉁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제가 아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개인 간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기에
      빌려줬다, 갚았다 해도
      결국 1천만원 늘어난 것만 가지고
      재산이 늘었다. 고 할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 @kimjuni
      @kimjuni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그럼 기존에 있던 천만원 소멸시키지 않고 놔두고 돌아온 천만원을 금융재산에 더 추가시킬수도 있단 소리네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kimjuni 헌데 통장에서 사라진 1천만원은
      1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소멸해서 차감해줍니다.

  • @승리승리-n1j
    @승리승리-n1j Год назад +1

    광역시에 살구요 전세 3억원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나이는 73세입니다. 지병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전세 3억이 본인 재산이라면
      수급자 재산 기준을 초과합니다.
      어렵겠습니다.

  • @brute122ify
    @brute122ify Год назад +2

    적금을 30만 1년을 넣었습니다 적금을 찾고 360만원 입출금통장에 넣어 두면 금융재산 입니까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적금으로 가입할 때도
      입출금 통장에 넣어둘 때도
      모두 금융재산 입니다.

    • @가이아-p5u
      @가이아-p5u Год назад

      주식을 증여나 양도 받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세금신고를 해야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준다면 증여나 양도는 없었던 일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로 압니다.
      수급자기준으로 보면
      주식을 받은 시점에 수입으로 잡히는지 금융 재산이 늘어
      난 걸로 보는지
      3개월 이내에 받은 주식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면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일로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천만원 빌렸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이체받은 통장으로 천만원 이체해서 갚아주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세기-d2w
    @김세기-d2w 2 года назад +2

    예을들어?
    수급자가 재산은없고 금융재산만 사천만원있는데
    의료비인 치과에 (임플란트)
    천만원 지출했다면..
    어떻게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치료비 영수증
      구청에 제출하면
      금융재산 천만원 줄여줍니다.
      4천 - 1천 = 3천만원

  • @박반장-c2p
    @박반장-c2p 2 года назад +2

    기초수급자는 보험가입이 안되고,,대출도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급비중 일부를 적금할수 있다면 월 얼마씩 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안 되거나
      대출이 안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보단,
      보험의 경우 : 수술받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 당할 거고
      대출의 경우 :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신용대출도 됩니다. 수급자라해도.
      적금은
      1년에 이자 24만원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그게 넘는 이자가 생기면, 생계급여가 깎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inabro0357
    @sinabro0357 2 года назад +2

    우울증에 디스크에 어깨 목 전부 아픈 오십육세 남잔데 수급자 되려면 그냥 병원만 게속 다니던 자료만 있으면 되나요? 병원비도 비싸서 버거웁고 치료 효과가 전혀 없어서 짜증만 나고 어떻게 해야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치료비라도 세이브 될수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일도 못하는데 막막합니다 잠들때 다음날 제발 깨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심한 인간이죠 ㅠㅠ

    • @훈이14
      @훈이14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아는 상식 답변.... 수급자 기준은 재산 or 소득 기준입니다... 아픈걸로 하실려면 장애인입니다...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수급자 신청 가능한지??? 안되는지??? 가르켜 줍니다....

    • @sinabro0357
      @sinabro0357 2 года назад +1

      @@훈이14 장애인분들만 가능하다고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65세가 아니시고, 근로능력이 있다면,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했다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으니, 자활 참여를 하라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아 자활 참여를 못하겠다면
      3개월 정도 병원 다니시고,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로
      근로능력 없음. 심사를 통과해야 하구요.

    • @sinabro0357
      @sinabro0357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2종 수급자라는게 먼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sinabro0357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종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ㅣ의료급여 1종 조건
      ruclips.net/video/yUli8wPpyoI/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jichanryu9020
    @jichanryu9020 Год назад +3

    아무 재산 없이 입출금 통장만 있다면 7천4백까지 끄떡없다는데 책임지겠죠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7,400만원까지는 아무상관 없습니다만
      수급자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경제력, 입출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저(유튜브)보다는
      정확한 상담은 주민센터, 구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jichanryu9020
      @jichanryu9020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