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은 위헌"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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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 【 앵커멘트 】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금 두 번째로 적발된 사람에게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엄하다는 판단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더니 건널목에 서 있던 보행자를 덮칩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45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며 사고 발생 석 달도 안 돼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현장음)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재판을 받던 A 씨 등은 2019년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음주운전한 사람이 10년 전에도 했다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호하며 상대적으로 죄질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고 윤창호 씨 가족은 국민정서에 동 떨어진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고 윤창호 씨 아버지
"10년 전, 15년 전 이런 것까지 소급해서 이제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 문제가 되긴 되는데, 어떤 국민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번 위헌 심판은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이전 '윤창호법'을 대상으로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항이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있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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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미쳤나
헌법재판관 아니고 철밥통개판관임
음주운전 2차례면 살인도 2번 할 수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체 시간적 제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재판관들이나 그 가족중에 음주운전 이력 있는 사람들 있는거냐? 어이가 없다. 음주운전 자체를 못하게 해야될 판에 참으로 관대하네. 어이가 없다.
음주운전 처벌이 가혹하다니 미친 판사들
투표2명기권 음주처벌 받기원합니다
이게 이번 대선을 잘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때마다 민심에 휘둘리는 법안통과 ㅉㅉ
판사들도 음주운전 해야지~
윤창호법 0.030은 회식하고 담날아침 운전하면 다 음주다
특별한게 음주가 아니라고
십년전 적발된사람이 지금까지 적발안된 음주운전이 얼마나 될까?
외국은한번을. 마셔도중형이다 이게나라냐?
헌법재판소에 술좋아 하는 판사가 9명중 7명
왜 한국의 재판부는 배심원제를 일반화하지 않을까?
기득권들의 독점?
판사들의 권력욕?
판사나 헌재판관 부정시 30년~법정최고형 정도 법만들어놔야 판사의 떨어진 공신력 회복의 희망이 보이겠다
그래. 그럼 가중처벌 하지말고 한번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 3년. 사람다치면 10년. 사람죽으면 무기징역가자.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그럴거면 음주운전 합법화 하세요 ㅅ 발~~ 에효 음주운전으로 피해본사람들만 억울하지
거의 좌파성향으로 구성되있음 ㅋㅋㅋㅋㅋㅋㅋ
2002년에 한번 걸리고 2021년 중순에 걸렸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았습니다.. 벌금 800냈고 면허 2년간 못 땁니다... 14년 다닌 운송회사 그만두고, 지방내려와서 용역 뛰고 잇습니다. .주말부부도 아니고 그냥 월에 한번 집에 갑니다...용역초보라 소득도 기존보다 70프로로 줄고 벌금납부등의 재정압박에 이혼 위기 및 자살충동의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저냥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고 있습니다.. 얼른 다시 면허 따고 싶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ㅜ.ㅜ..
개인사는 전 모르겠고 음주운전은 살인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윤창호법 1호는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