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결론 가능 여부 검토…탄핵 절차 본격 시작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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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노노-n9m
    @노노-n9m 3 часа назад +4

    민주카르텔

  • @구구독-x2u
    @구구독-x2u 3 часа назад +6

    6인으로 대 찬성합니다

  • @아비투스-h6x
    @아비투스-h6x 3 часа назад +7

    6인으로 빨리 진행하세요. 민주당에서 그동안 추천 지연시켰자나.

  • @권혁선-u2p
    @권혁선-u2p 3 часа назад +9

    재명이 재판은 질질 끌고, 윤대통 재판은 왜 이리 설치냐?
    그냥 6인이 해라, 후폭풍 뭔 상관?

    • @양학선-f7k
      @양학선-f7k 2 часа назад

      ㅇㅇ 내로남불 너무 심해서 이러다 선 넘으면 미운털 제대로 박힐 거 같아요.

  • @kkm1609
    @kkm1609 3 часа назад +5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 @mjkim4662
    @mjkim4662 3 часа назад +3

    양심 없는 언론인 너들
    탄핵반대 국민 목소리 방송자체를 배제 해서
    국민더 열받게 한다~~ 양심있는 언론 하나도 없다 좌파 편향방송 하지마라

  • @나의고슴도치
    @나의고슴도치 41 минуту назад +1

    이재명이 빨리 하라잖아 ㅋㅋㅋㅋ 왜 이럴땐 말 안 듣니? ㅋㅋㅋ 6인으로 해 그냥

  • @fogmon-d5ffl90ny
    @fogmon-d5ffl90ny 3 часа назад +2

    6개월만 버티면

    윤대통령 승

  • @블루밍블루-w3e
    @블루밍블루-w3e 3 часа назад +4

    헌법 111조 , 헌법재판소법 6조 ㅡ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111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kuk8436
    @kuk8436 Час назад

    대통령님 힘내세요

  • @김창현-f2t
    @김창현-f2t 3 часа назад +5

    6인 체제로 판결해라!
    권순일 같은 애국자 한명이면 게임 끝!
    탄핵 심판도 26개월 뒤에 선고해라!
    찢의 선거법 재판 1심을 26개월이나 끌었으니까
    그게 공정이다.
    개떼가 짖어도 찢은 아니다.

  • @이영백-o4y
    @이영백-o4y 2 часа назад

    윤석열대통령만세 대한민국만세 ♡♡♡

  • @dowoonu
    @dowoonu 3 минуты назад

    부정선거를 수사하자
    영상을 보라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