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1조 , 헌법재판소법 6조 ㅡ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111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카르텔
6인으로 대 찬성합니다
6인으로 빨리 진행하세요. 민주당에서 그동안 추천 지연시켰자나.
재명이 재판은 질질 끌고, 윤대통 재판은 왜 이리 설치냐?
그냥 6인이 해라, 후폭풍 뭔 상관?
ㅇㅇ 내로남불 너무 심해서 이러다 선 넘으면 미운털 제대로 박힐 거 같아요.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양심 없는 언론인 너들
탄핵반대 국민 목소리 방송자체를 배제 해서
국민더 열받게 한다~~ 양심있는 언론 하나도 없다 좌파 편향방송 하지마라
이재명이 빨리 하라잖아 ㅋㅋㅋㅋ 왜 이럴땐 말 안 듣니? ㅋㅋㅋ 6인으로 해 그냥
6개월만 버티면
ㅡ
윤대통령 승
헌법 111조 , 헌법재판소법 6조 ㅡ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111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6인 체제로 판결해라!
권순일 같은 애국자 한명이면 게임 끝!
탄핵 심판도 26개월 뒤에 선고해라!
찢의 선거법 재판 1심을 26개월이나 끌었으니까
그게 공정이다.
개떼가 짖어도 찢은 아니다.
윤석열대통령만세 대한민국만세 ♡♡♡
부정선거를 수사하자
영상을 보라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