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헌법은 대통령의 책임을 정하며 늘 '국가의 대표'로 외교상 의무를 진다. 천하를 속여도 국민은 속일 수 없으므로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66조 1항 ㅡ 1. 국가의 독립: 헌법1조 및 2조의 주권 2. 영토의 보전: 헌법3조의 영토의 수호 3. 국가의 계속성: 행정 • 외교상 지속성 4. 헌법의 수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65조 2항 ㅡ 5. 조국의 평화적 통일: 헌법4조의 의무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66조 3항 ㅡ 6.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책임을 가진다.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66조 4항 ㅡ 따라서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탄핵을 감수한다.
갑자기 나라가 전쟁 불안국이 되어버렸네...
나라 신뢰도 추락하것다
자주독립 포기의 절규가 들립니다.
하나의 헌법은 대통령의 책임을 정하며
늘 '국가의 대표'로 외교상 의무를 진다.
천하를 속여도 국민은 속일 수 없으므로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66조 1항 ㅡ
1. 국가의 독립: 헌법1조 및 2조의 주권
2. 영토의 보전: 헌법3조의 영토의 수호
3. 국가의 계속성: 행정 • 외교상 지속성
4. 헌법의 수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65조 2항 ㅡ
5. 조국의 평화적 통일: 헌법4조의 의무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66조 3항 ㅡ
6.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책임을 가진다.
ㅡ 대한민국의 헌법 제 66조 4항 ㅡ
따라서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탄핵을 감수한다.
@@까마-p5u 아직도 탄핵 못시킨 게으른 넘덜 더 뛰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