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I hope that the environmental culture of human rights and sovereignty in the global village will become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21st century. 🌎 / 지구촌의 인권과 주권의 환경문화가 21세기의 현재이자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 한국은 고소 당하는데 ㅋㅋㅋ 문푸인건ㄱㅏ?
역시 미국 선지국 멋져여 우리나라도 새정부멋지게국민사랑받는정치되야됩니다
북한은 총살당하는데 ㅋㅋ
韓國을 求하는 正立者 歷史에 聖人君子 바이든 화이든 화이팅 대한민국 국민 감사
🌎 / I hope that the environmental culture of human rights and sovereignty in the global village will become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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