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소는 지역에 따라 원하시는 곳에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선정은 아파트 장터 및 장터 내에 체인을 운영하는 업체 또는 현장에서 상단을 구성하는 장터 관리 팀장을 통해 입점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파신다고하면 장터가 열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점문의를 해보시면 장터관리업체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 단, 운영되는 장터에 기존에 다른 분이 하고계신 같은 업종으로는 입점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아카데미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푸드트럭에서 가장 어려운점은 트럭 제작이 아닌, 영업장소 확보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4. 장소설정이 먼저되어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1. 어느장소에서 장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노방, 행사&축제, 아파트 장터 등) 2. 트럭 구매 후 곧 내부 장비 및 집기류 설치 단계에 들어설거라 어떤 메뉴를 하실지 정하셔야합니다. 메뉴에 따라 내부에 설치할 집기류와 동선이 다릅니다. 3. 트럭 구매 및 특장 업체 선정 -> 푸드트럭 제작 4. 트럭 제작 완료 후 장소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 위생과에 영업허가증 신청 ->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순서로 대로 진행하셔야 푸드트럭 사업을 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0.5톤 라보트럭으로 할것인지, 1톤으로 할것인지도 정하셔야합니다. 노방이시기때문에 발전기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2~3kw 짜리는 필수로 있으셔야 하구요. LPG 가스도 있어야합니다. 집기류에 있어서는 토스트를 구울 수 있는 철판이랑 , 닭꼬치 그릴 정도 구상하시면 될것같아요 위 집기류가 두개 다 들어가게되면 0.5톤으로는 공간이 너무 작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궁금한게 있는대요.. 2층?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보면 장사도 하고 먹고 자고도 다 하신다던데.. 1층은 장사 2층은 잠자는.. 노지 계곡같은곳에서 캠핑도 하고 조그맣게 장사도 하고 할수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불법인거겠죠? 푸드트럭은 꼭 관할 시청에서 허가되는 장소에서 신고하고 장사해야 하는건가요?
캠핑카처럼 제작해서 차량 운전석 윗칸은 벙커형 침대를 만들어 2층으로 쓰고 1층에서는 장사하는것이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걸가지고 수익성을 만들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노지 계곡 같은곳들은 기본적으로 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라 하여도 영업허가가 나오긴 쉽지않을겁니다.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실 수 밖에 없으실거예요.
한국에서 8500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푸드트럭에서 한국 양념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음식은 블루 블루 오션 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 유튜버분은 면상만 봐도 맑은 눈의 동네 쌀집아저씨처럼 정직한 느낌이 난다…
그러네요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옳으신말씀.
푸드트럭 창업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알뜰장에 들어가는 장소도 같이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파트 같은 장소 선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곳에 티오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장소는 지역에 따라 원하시는 곳에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선정은 아파트 장터 및 장터 내에 체인을 운영하는 업체 또는 현장에서 상단을 구성하는 장터 관리 팀장을 통해 입점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파신다고하면 장터가 열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점문의를 해보시면 장터관리업체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
단, 운영되는 장터에 기존에 다른 분이 하고계신 같은 업종으로는 입점이 불가합니다
수익이 일정치 않다고했는데,
상가얻어 장사해도 마찬가집니다.
오늘 왜 잘되지?
오늘은 왜 안되지?
상권마다 다르겠지만.
장사해보니까.. 알수없더라구요
무조건이라고 쓰는건아니자나요 잘하고계신분도많아요
저 짐 하려고 하는데 거의 현금1억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현금을 갖고 있어서 할수 있죠
보통 5~7천만원 구간대가 가장 많아요. 그래도 여유자금이 많으면 더 좋은 상권에 입점할수있습니다
저도지금푸드트럭생각중
인50데입니다
처음푸드트럭하는거라서
하는순서가혼동되네요
사장님방송지금처음보네요
구독좋아요알람합니다
1트러구매
2구청등록하고신고해야하나요?
3장비부터집기류설치
4장소설정
도와주세요.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아카데미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푸드트럭에서 가장 어려운점은 트럭 제작이 아닌, 영업장소 확보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4. 장소설정이 먼저되어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1. 어느장소에서 장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노방, 행사&축제, 아파트 장터 등)
2. 트럭 구매 후 곧 내부 장비 및 집기류 설치 단계에 들어설거라 어떤 메뉴를 하실지 정하셔야합니다. 메뉴에 따라 내부에 설치할 집기류와 동선이 다릅니다.
3. 트럭 구매 및 특장 업체 선정 -> 푸드트럭 제작
4. 트럭 제작 완료 후 장소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 위생과에 영업허가증 신청 ->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순서로 대로 진행하셔야 푸드트럭 사업을 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FoodTruckAC
감사합니다
저는집근처국도변에서노방계획이고요
메뉴는새벽엔토스트
오후에는닭꼬치계획입니다
그렇다면
0.5톤 라보트럭으로 할것인지, 1톤으로 할것인지도 정하셔야합니다.
노방이시기때문에 발전기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2~3kw 짜리는 필수로 있으셔야 하구요.
LPG 가스도 있어야합니다.
집기류에 있어서는 토스트를 구울 수 있는 철판이랑 , 닭꼬치 그릴 정도 구상하시면 될것같아요
위 집기류가 두개 다 들어가게되면 0.5톤으로는 공간이 너무 작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노방은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아예 안나옵니다.
무허가 영업이신것 참고하셔야하구요. 민원 발생시 구청에서 단속이 나옵니다 해당장소에서 지속적인 영업이 생각보다 어려우실거예요, 국유지 점유하시게 되면 과태료까지 나와요
궁금한게 있는대요..
2층?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보면 장사도 하고 먹고 자고도
다 하신다던데..
1층은 장사
2층은 잠자는..
노지 계곡같은곳에서 캠핑도
하고 조그맣게 장사도 하고
할수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불법인거겠죠?
푸드트럭은 꼭 관할 시청에서
허가되는 장소에서 신고하고
장사해야 하는건가요?
캠핑카처럼 제작해서 차량 운전석 윗칸은 벙커형 침대를 만들어 2층으로 쓰고 1층에서는 장사하는것이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걸가지고 수익성을 만들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노지 계곡 같은곳들은 기본적으로 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라 하여도 영업허가가 나오긴 쉽지않을겁니다.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실 수 밖에 없으실거예요.
관할 위생과에 영업신고 내서 허가된 장소외에는 모두 미신고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단속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푸드트럭에납품중인데 지금시기 추천드리지않습니다..행사장입점비..5배정도오르고 입점트럭수늘리고 트럭으로 재미절대볼수없는 구조로되어갑니다..오더자들하고 식자재납품은 조금이라도 벌더라도 식자재납품업자들은 미수금으로 납품하나마나ㅡㅡ 요즘시기는 도전하실시기가아닌거같습니다
요즘 신규 푸드트럭들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지 행사장 쪽은 입점비가 많이 비싸지긴 했습니다.
되려 아파트 장터의 경우 입점비가 많이 낮아지고 있더라구요.
@@FoodTruckAC 신규푸드트럭의 증가보다 서로대학교행사따내기위해 경쟁이심해여..신규푸드트럭증가와는 무관한듯합니다
고발 당하면 과태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게 되시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하나 통상 최소 50만원 이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누적되면
몇배씩 내기도 합니다.
@@FoodTruckAC 누적이란 벌금형 확정이후 또 다시 신고(민원) 당했을때 일까요?
네 ~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 1차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적발시 200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속 과는 위생과에서 나오고 위생과 단속 과태료는 높은편입니다.
노점은 한국에선 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