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2020 해외납세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3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해외납세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3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온라인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nts.go.kr/...
    OECD 웹페이지
    www.oecd.org/t...

Комментарии •

  • @byungkwanlee7915
    @byungkwanlee7915 4 года назад +1

    두분 열심히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네요! 현직에 있으면서도 국제조세업무 설명에 수고가 많아요!

  • @0514-o9t
    @0514-o9t 4 года назад

    해외납세자뿐만아니라 해외계좌 가지고있는 모든사람들이 봐야겠네요! 두사무관님 목소리가 귀에쏙쏙들어오네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어주세요🙏

  • @chaeyoonkim8991
    @chaeyoonkim8991 4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 설명 감사드려요^^ 담당자분들이 직접 설명해주시니 더 이해가 잘 되네요~~

  • @bangkevin2635
    @bangkevin2635 4 года назад +1

    알찬정보네요 👍

  • @solyoon2396
    @solyoon2396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으리-n7g
    @으리-n7g 4 года назад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 @trainfordrinking4538
    @trainfordrinking4538 4 года назад

    몰랐던것들이 많네요...감사합니다^^

  • @johnkim1512
    @johnkim1512 4 года назад

    오!! 꿀팁 감사합니다~

  • @haeinlee9352
    @haeinlee9352 4 года назад

    오..우와..

  • @mint-n6i
    @mint-n6i 4 года назад +3

    설명 감사드립니다. 해외법인 취업자의 경우 외국계좌에 RSU 형태로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아직 팔 수 없는 주식까지 포함해서 5억을 계산해야할까요? 혹은 팔 수 있는 주식만 계산해서 5억 기준을 맞추면 되나요?

    • @국세청국제협력
      @국세청국제협력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국세청 국제협력과입니다. 일정요건 충족 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 통합검색(“2058”입력) - 질의회신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10.20."에서 참고해주세요)

    • @mint-n6i
      @mint-n6i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국제협력 빠른 확인 감사드립니다! 🙏 참고해서 신고하겠습니다! :)

  • @Джуникский
    @Джуникский 4 года назад

    개인기 특집 부탁드립니다

  • @rang2ho108
    @rang2ho108 4 года назад

    우와 공무원분들 되게 이쁘시네여!

  • @mokalionmomo5228
    @mokalionmomo5228 4 года назад +1

    해외로 돈 빼돌리는 놈들아 이거 정독하고 자진신고해서 광명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