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5] 과자 공장 단기 알바 _ 소금 선별과 박스 포장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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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song8110
    @song811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 대전사는데 이런알바는 어디서 구해요,?

  • @안태은-j1t
    @안태은-j1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알바 어디서 구하셨어요?

  • @KiSungyueng89
    @KiSungyueng89 Год назад +2

    1000만원 벌었나요?

  • @ssk49
    @ssk49 2 года назад +5

    찐님!! 영상 보고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일당 이렇게 버는거는 내년에 종합소득세 내는거아닌가여?ㅠㅠ 종합소득세때매 일당버는게 나중에 돈낼꺼 생각하니 번거같지 않더라구요ㅠ

    • @jin_with_u
      @jin_with_u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ㅎㅎ
      저는 근로 소득에 원천 징수된 금액으로 돈을 받아요 ! 이후에 저는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원천 징수 없이 받는 일일 단기 알바는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

    • @ssk49
      @ssk49 2 года назад

      @@jin_with_u 오! 그렇군요!
      저는 단기로라도 4대보험 떼고 받는데 그것도 종소세 내야된다 그래서 세금도둑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럼 원천징수 3.3프로떼고 받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종소세는 모아두시는건가요??

    • @jin_with_u
      @jin_with_u  2 года назад +2

      @@ssk49 소득 유형별 근로자 분류에서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소득은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1달 이상 일한 근무지이고,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받는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에 종합소득세 일용직 소득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 @jin_with_u
      @jin_with_u  2 года назад +1

      일용 근로자도 일당 10만 원 초과 시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

  • @user-yj7bq1ll8k
    @user-yj7bq1ll8k Год назад +5

    250마너은 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