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고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과 채권 등 현금자산 인 저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혹시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서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주식 거래는 미국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데 사실 인가요? 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한국인들은 투신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는 가능하다는데 저처럼 미국에 가족이 없어서 미국 은행 계좌를 유지하기 힘들고 소셜연금도 한국에서 수령하고 자 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좋은주말되세요.😅
차분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돼요, 강의 감사합니다~
EXIT Tax 도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상황이 많은것 같네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EXIT Tax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Exit tax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한 배경이 있었군요!
해당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고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과 채권 등 현금자산 인 저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혹시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서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주식 거래는 미국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데 사실 인가요?
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한국인들은 투신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는 가능하다는데
저처럼 미국에 가족이 없어서 미국 은행 계좌를 유지하기 힘들고 소셜연금도 한국에서 수령하고 자 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미국인의 권리를 이용한 자신취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배경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 아직 영주권 취득전인데
한국에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영주권 포기시에 이 부동산도 세금 부과에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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