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즉시 권한 정지..법률안 거부권 행사 못해 - [끝까지LIVE] MBC뉴스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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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дек 2024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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