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재개발 취득세 인상? 재개발/재건축 종후 주택 취득세 정리 [with 김성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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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재개발/재건축 준공 이후 납부하는 취득세의 개편! WOW!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죠?^^ 건축물 원시취득, 승계조합원 등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금 용어의 풀이부터 적용 기준 및 실제 세금계산까지! 부동산주치의 김제경소장님과 김성범 세무사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재개발/재건축 종후자산 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를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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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6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3

    2023년 재개발의 종후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전문 김성범 세무사님을 모시고 정비사업 취득세를 정리해 보았는데, 복잡한 종후 주택 취득세를 이해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핵심 정리 - ruclips.net/video/oQiaMQjCe0Y/видео.html
    비규제지역 취득세 정리 - ruclips.net/video/YFV4f1uwBm4/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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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unhochae3027
    @hyunhochae3027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좋아요 감사합니다. ^^

  • @장윤진-l5o
    @장윤진-l5o Год назад +1

    상당히 수준높은 강의이네요

  • @mouldbsy
    @mouldbsy Год назад

    법은 항상 어렵네요
    뚜껑이 취득세면 에서는 조금 유리해 지는 걸로 보이는데 잘 이해 했는지 모르겠네요 ^^

  • @kimsookyeon4478
    @kimsookyeon4478 Год назад

    귀빈 초청없이 김재경 소장님 혼자 하시는 것이 훨씬 전달이 잘되고 이해도 잘됩니다.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2

      제가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종후주택 취득세 건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랐던 부분을 세무사님에게 부탁드려서 모셨던 겁니다. ^^;
      아무래도 내용이 어렵다보니 옆에서 듣고 한번 더 정리한 게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지만, 정확한 개념 정리는 필요하니 세무사님 말씀도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본 컨텐츠가 중요하다 판단해서 준비는 했지만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ㅠㅠ
      세무사님도 영상에서는 쉽게 잘 설명해주신 겁니다.
      처음 같이 준비하면서 통화할 때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ㅎㅎ;

  • @장스포츠
    @장스포츠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조합아파트를 승계받아서 입주할때 토지세를 납부했는데 1년뒤인 이번달에 토지세가 또 청구 되었습니다. 2중납부 한거 같은데 원 조합원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 @반짝반짝-c4i
    @반짝반짝-c4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쭤봐도 될지 잘모르겠는데요
    세무관련 너무 모르는데ㅜ
    재개발아파트 남편명의아파트를 추후 8년쯤뒤 아파트가새로 완공되었을때 다시 등기를낼때 부부공동명의로 바꿔서 신청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증여세나 세금이 엄청많이나올까요?
    남편이 공동명의를 안해주려하는거같은데 거진30년전 싼금액으로 분양받은거라 남편단독명의로 계속하면 나중에 양도세나 상속세등이 폭탄맞을거같아 공동하고싶은데
    고견부탁드립니다 꾸벅^^♡

  • @골드라인-y3l
    @골드라인-y3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공무원 업무량이 확 줄어들듯 세금더걷겠다는거 아닌듯 합니다

  • @홍영미-i9h
    @홍영미-i9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건축 원시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는 안되는건가요?

  • @cah5353
    @cah535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인가구이고 1년전 비규제지역 멸실 상태의 입주권(권리가 + 프리미엄 =2억) 구입하여 4% 취득세 납부했습니다. 올해 준공이나 제가 혼인을 해서 어머니께 입주권을 양도하려 합니다.
    건물 준공일 날 바로 어머니께 양도하더라고 제가 원시취득세를 내야하나요?? 혹은 어머니가 토지세와 원시취득세를 두번 내는 지가 궁금해서요…
    보존등기가 나온 후 양도하면 주택가격 3.5 억에 대한 1.1% 취득세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양도 시점에 따른 세금을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언제 움직이느냐에 따라 몇백만원이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알파alpha
    @알파alpha Год назад

    1세대 주택수 계산이 무척 헷갈리는데요, 경기도에 제 명의 주택에 여동생이 같이 살고 여동생 명의의 주택이 서울에 하나 더 잇습니다. 여동생은 결혼 햇고 매제는 직장문제로 다른 곳에 따로 삽니다. 이런 경우 제 입장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걸까요?

    • @TUMI7777
      @TUMI7777  Год назад +1

      혼인했어도 같이 살면 세대원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자 및 1세대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jnEPxYeRvNo/видео.html

    • @알파alpha
      @알파alpha Год назад +1

      @@TUMI7777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