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위 영상 3:40 경 설명드렸던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돌아가신 분의 장남(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최근 변경된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 중 남녀불문하고 가장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위 영상 3:40 경 설명드렸던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돌아가신 분의 장남(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최근 변경된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 중 남녀불문하고 가장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럼
제사주재권이 없는 동생이 협의없이 납골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납골당을 꾸민다든지 하는것은 적법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