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5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채용 홈페이지 내 Qn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KOICA 입사지원 홈페이지 : koica.recruitlab.co.kr ㅇ입사지원기간 : 2023.6.19 ~7.4(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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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코이카도 집행유예 선고 받고 2년 안에는 지원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5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채용 홈페이지 내 Qn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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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점수는 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