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났습니다■100 kg이상 미생물방식 음식물처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삼성,KT, SK 는부숙음식물처리기 크리미크몬 선택. 모르면 철거?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폐기물관리법에 100KG 이상은 미생물발효방식 제품은 불법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철거 요청시 철거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삼성, SK. KT등 대기업은 법무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미생물발효방식은 선택하지 않고 부숙방식을 선택합니다. 국내에서 부숙방식은 크리미크몬이 유일합니다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전문기업은 삼성전자, SK그룹, KT, 대명리조트 GS, CU등 대기업과 병원, 호텔, 요양원, 식당, 까페등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학교음식물처리기, 구내식당음식물처리기, 급식소음식물처리기, 식당음식물처리기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본사 100% 직영 as를 하는 유일한 기업인 크리미크몬이 대세입니다. ■2024년 신제품 트렌드는 2차처리기가 내장형으로 들어갑니다. 외부 2차 처리기는 계속 작동시 AS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희회사는 외부에 2차 처리기가 있는 구형제품을 2024년 부터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형 제품, 법적인 위험이 있는 제품은 피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신대원 010.3845.1239